부교무도 선거권 갖고 교구추천 재가의원도 늘어
후보자 검증·해외 부재자 투표위해 관련법 개정해야

정수위단 선거에 출재가 참여가 대폭 늘어났다. 5급 전무출신인 부교무의 정수위단 선거권이 주어졌고, 선거권이 있는 중앙교의회 재가의원도 늘리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기존 4급이상의 전무출신과 중앙교의회 재가의원이 선거했던 정수위단 선거규정이 10일 열린 수위단회에서 ‘출가교역자와 중앙교의회 재가의원’으로 그 대상이 개정되었다.

그간 일선 교무들의 꾸준한 요구로 5급인 부교무들의 정수위단 선거권이 주어진 셈이다. 출가교역자 교육의 질 향상과 출가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교단 운영의 이해 정도가 향상되어 그동안 5급 전무출신에 한하여 제한했던 수위단 선거권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전무출신 평등권이 한걸음 진일보되었고, 이웃종교에 비해 더욱 강한 평등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중앙교의회 재가의원 역시 ‘각 교구에서 추천한 법계 교정 이상인 의원’의 수가 상향조정 되었다. 재가의원 추천은 해당 교구내 교당·선교소 총수의 5분의 1로 제한 했으나 이번 수위단회에서 제한을 ‘3분의 1’로 개정해 그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 중앙교의회 재가의원은 ▷원로회의 의원 ▷수위단원 ▷교구교의회 의장 ▷중앙총부 각 사업회장 ▷중앙총부 산하 기관장 및 중앙단체장(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청년회, 정토회) ▷각 교구에서 추천한 법계 교정 이상인 의원 ▷수위단회에서 선임한 30인 이내의 의원이며, 임기는 3년이다.

이같은 수위단원선거규정과 중앙교의회규정 개정은 교단 최고결의기구인 수위단원 선출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선거권 확대는 수위단원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 변화 대응 면에서 교단 최고결의권을 지닌 수위단원의 임기 6년이 지나치게 길어 교단 정체의 한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수위단 후보 추천은 종법사를 위원장으로 수위단회에서 선임한 8인의 위원이 하는데 회의 개최 시기가 ‘수위단원 선거 10일 이전에 하며 소집공고는 늦어도 3일전까지 위원장이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교단사의 개인적 삶 속에서 체득한 일상의 정보’에만 의존해 왔다. 하지만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부교무와 재가의원들의 참여가 확정된 만큼 후보자 검증 시스템과 해외 선거권자 등 부재자투표를 위해서도 관련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오는 9월25일 정수위단 선거를 앞두고 수위단 선거관련 규정들이 필수적으로 손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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