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품15장

원기 4년 11월 26일(음력 시월 여샛날) 대종사 두번째 백일기도를 마치고 비로소 새 회상 개교의 주체로 ‘불법에 대한 선언’을 하신다. 이는 미래 돌아오는 세상에 적합한 불법이 나아갈 방향 즉 미래를 향도할 원불교 교법에 대한 선언이요 천명이다.

본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미래에 돌아오는 세상의 불법은, 이사병행, 영육쌍전의 불법으로 사농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공부하는 불법, 재가출가를 막론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불법,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불법, 너른 세상의 많은 생령이 다 불은(佛?)을 입도록 하는 원만한 대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불법은 한갖 절에 모셔진 불상숭배에만 국한 한 것이 아니라 우주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로 보며,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나니 하셨다. 이는 ‘곳곳이 부처이니 일일이 불공하자’는 신앙 표어요 신앙생활의 표준이다.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의 불법은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일을 잘 알아 행하면 그것이 곧 불법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공부를 잘하면 세상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다. 이는 불법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그 빛을 발하고 극락을 이루는 살아있는 불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시선 무처선 동정일여의 불법은 공부하는 처소와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 어느 때나, 동할 때나 정할 때나 불보살의 인격을 이루는 불법으로 일원상 진리를 체받아 수행하고 공부의 실지를 얻는 불법인 것이다. .

이렇게 되면 “부처의 은혜가 화피초목(化被草木) 뇌급만방하여 상상하지 못할 불국토가 되리라”며 “그대들이여! 시대가 천만번 순환하나 이 같은 기회 만나기가 어렵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만났으며, 회상의 창립주가 되었나니, 나의 말을 믿고 모든 지도에 충실하면 멀지 않는 장래에 가히 그 실지를 보게 되리라”고 촉구했다.

원기 100년 안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창립주라고 하셨다. 우리는 그 다행함을 알고 그 실지를 보는 창립주인가?

<화정교당>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