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농업사회에서 출범하여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교단의 운영체제는 현재의 디지털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할까? 교단이 당면하고 있는 교화침체현상의 구조적 제약 요인은 무엇일까?

좌산종법사는 ‘재가가 교화의 주역’이란 법문을 하시며 특히 재가의 역할을 강조하셨다.

이번 논의는 교단운영체제의 중심축인 출재가 교역자 제도 중 재가교역자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제도적 개선점과 초기교단 재가의 활동상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도는 도입-확산-안정기를 거치면서 정착되어간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적 맥락이 바뀜에 따라 제도 구성요소간에 모순과 갈등관계가 형성되어 제도의 내적·외적 정합성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출재가의 제도적 문제

교단초기에는 전무출신(=출가교역자)과 거진출진(=재가교역자)이 두 축이 되어 교단운영을 원활히 하여 왔으나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그 맥이 끊기고 제도적 정체성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재가교역자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다시 검토해야 할 점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교역자에 대한 규정문제이다

원불교 교헌 제9조 교역자란에서 ‘본교는 출가·재가의 남녀 교역자를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출가교역자는 6년간의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교화와 사업의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으나 재가교역자는 단지 교무의 제청으로 임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무가 교도 중에서 적당히 선별 제청하면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임명된다. 따로 마련한 자격요건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재가교역자의 정의(교규 제110호)에서 살펴보면 ‘재가교도로서 원무 및 임원으로 본교 교역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다. 또한 재가교역자의 종류로는‘재가교도로서 원무와 교도회장, 부회장, 주무, 단장, 중앙, 순교 등의 종별을 둔다’라고 되어있다. 교헌 제19조에서‘거진출진은 재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한 이를 거진출진이라 한다’라고 밝혀져 있는 것이 전부이다.

둘째, 거진출진의 선발, 교육·훈련, 처우에 관한 규정이나 프로그램이 없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세째, 교단 초기 출가·재가가 교단운영에 함께 참여했던 기능적 보완의 대원칙이 화된 교단내외의 환경속에서 형식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재가교역자 교육과정 확립

재가교역자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규의 보완 및 새로운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새회상 전법 사도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법문에 바탕한 확고한 삶의 자세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가교역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과정이 확립되어야 한다.

재가교도 중에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화역량 배양과 교화 실무능력을 중심으로 우선 교육을 하도록 한다.

교육은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현 예비교무 교육기관에서 현지 교수요원이 주로 하되 교화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무출신 및 재가교역자들도 겸임교수로 채용한다. 일정기간만 출석수업으로 하고 그 외는 권역별로 출장 강의 및 온라인 강의를 주로 한다.

교육기간은 다학기제로 운영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대략 100학점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대종사님 당대에 실시하였던 동하선 내용을 주로 하되 정기훈련 11과목을 비롯하여 4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하며 교당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습과목을 두어 구체적인 안으로 정착해 간다.

교육 후에는 교화현장에서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화·교육·훈련·복지 등의 분야에 전력하도록 한다. 1개월 동안의 전문훈련 과정을 거치고 연고지 교화장에서 역할을 하게 한다.

출가중심 운영체제 전환

출가-재가가 함께 참여하던 교단 초기의 제도적 운영방식을 창조적으로 복원하여 디지털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교단 운영 틀, 즉 전무출신과 거진출진 중심축으로 새로이 짜야 한다.

현재까지 출가 중심의 교단 운영 및 교화의 방향을 조선불교혁신론의 정신적 기저에 바탕한 체제로 과감히 전환해 가야 한다. 모든 조직은 전문성·보완성·다양성의 원리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켜질 때 발전해 간다. 사회변화와 교단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무출신은 전법 교화 업무에 전념하고 중앙총부·교구·교당의 모든 관리적 업무와 사업은 거진출진들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공부위주 교화종 교화위주 사업종’의 교단풍토를 조성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초기에 출가-재가에게 평등하게 주어졌던 ‘교정참여권’이 명실상부하게 주어져 출가-재가 공의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그 선행조건으로 ‘교도회’의 출범이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선결과제

이같은 재가교역자 양성제도 실현을 위해 선결 과제가 있다.

▷출가교역자인 전무출신의 교화에 대한 의식 전환 ▷원불교 ‘인재육성 계획수립 프로젝트 보고서’ 내용 검토 후 정책반영 촉구 ▷재가교역자 양성제도를 전무출신 역량개발교육과 연동 프로그램으로 검토 ▷거진출진 및 재가교역자 관련 각종 규정 제정 및 개정 ▷재가교도 원격지원 종합상담실 설립 등이 그것이다.

공동연구 : 박정원·김경일·박정원
백인혁·성명종·이상선·장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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