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교당 교도 33인의 법호 수여식이 있었다. 정말 장하고 거룩한 축하식이었다. 단위교당에서 이렇게 많은 수가 한꺼번에 법호를 받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왜냐면 법호는 규정에 맞아야 수여되기 때문이다. 재가교도가 법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위(공부)가 법마상전급 이상으로서 법랍(입교) 20년, 연령 만 50세, 원성적(공부성적+사업성적) 정3등 이상이어야 한다.(교도법호증여규정 제2조 3항)

그러니까 강남교당의 33명 법호자는 공부성적이 법마상전급 이상이며, 사업성적이 정3등을 다 넘은 사람들이다. 강남교당은 3년 전 법위사정의 해에도 53명의 법호인을 배출하여 주위를 놀라게 했다. 지금 강남교당의 법호인은 109명(3명 열반)이다.

이렇게 강남교당이 109명의 법호인을 배출하게 된 것은 25년의 설립 역사, 그리고 국내에 3개 대안학교 설립, 해외에 7개 교당과 기관 설립을 비롯 55개국에 16년 동안 102억 원의 사업을 펼친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3년 전 53명의 교단 초유의 법호 수여식이나 금년 법호자 중 70대 3명, 60대 9명, 50대 21명으로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입교도 25년 이내가 14명이나 되어 주목된다. 이렇게 2회에 걸쳐 86명의 법호인 배출이 법위사정의 해에 이루어진 것은 사업성적은 이미 정3등을 넘었으나 입교 20년, 나이 50세, 공부성적 법마상전급의 규정요건이 충족되어서다. 사업성적만이 아니다. 공부분위기도 주2회 법회 운영으로 무결석이 79명이나 된다. 8번 이내 결석자 입등자까지 하면 144명(90년)이다.

강남교당의 이런 경사는 박청수 교무의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에서 나온 나눔정신에 바탕한 교도들의 사업심과 젊은 교도들을 중심으로 부부가 함께 교당에 나와 공부하는 분위기에서 얻어진 복혜이다. 강남교당은 ‘통일교화 준비·원불교의 세계화·종교간 협력·소외 받는 사람과 함께’를 교당지표로 세우고 교도들과 함께 하고 있어 성공적 교당 모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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