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품 18장

과거 불교와 비교하여 교도로 하여금 일생생활에 결함됨이 없게 하고, 시대와 인심을 따라 완전무결한 교리와 제도를 짜심을 천명하신 내용이다. 이 혁신의 정신은 교단 발전을 통하여 늘 염두에 두고 길이 이어갈 정신이다.

첫째, 재가출가의 차별이 없고 오직 공부와 사업의 등위에만 따를 뿐이요, 법의 계승도 또한 차별이 없게 한다는 것이다. 교헌 제 15조에 ‘① 교도는 재가교도와 출가교도로 구분한다. ② 재가와 출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을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원불교는 출가와 재가를 구분만 할 뿐이지 차별은 하지 않음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참정권과 법위승급도 재가출가의 차별이 없다.

둘째, 교당을 신자의 집중지인 도심지에 두는 점이다. 교헌 제 10조에 ‘대중교화의 장소로써 교도와 인구의 집중지에 교당을 설치하고 교도의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 교당의 처음 설립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발전으로 인하여 인구 집중지가 변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 정신에 바탕하여 기존 설립된 교당의 인구집중지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경전을 평이 간명하게 편찬한다. 시대를 따라 언어가 생성되고 또 사라진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언어들이 생성되고 있다. 이 또한 그 뜻을 살려 그들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과제가 있다.

넷째, 사농공상의 직업을 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교헌에 ‘본교는 교도로 하여금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고 직업에 근실하여 영과 육을 쌍전하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직업을 떠나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법, 영육쌍전의 법을 지향한 것이다.

다섯째, 결혼을 자유의사에 맡긴다. 이는 현재 재가와 출가 남자 교역자에게는 시행이 되고 있으나 출가 여자교역자에게는 많은 제약이 있다. 현 시대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이 요청되는 사안이다.

여섯째, 형식불공이 아닌, 세간생활에 적절하고 유익한 예법을 밝히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교육을 통하여 정당한 활동, 원만한 생활을 하게 한다.

<화정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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