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100년 준비 선거…후보추천 조기에

이번 선거에서 특이한 점은 정수위단원 선거에 출재가 참여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 1월 개정된 교규에 의하면 5급 전무출신인 부교무도 정수위단 선거권이 생겼고, 선거권이 있는 중앙교의회 재가의원 수도 대폭 늘어났다.

선거권자 늘어나=즉, 출가자는 이전 ‘4급 이상’이었던 규정이 ‘출가교역자’로 명시됨에 따라 사실상 부교무급인 5급교무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다. 출가교역자 교육의 질 향상과 출가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교단 운영의 이해 정도가 향상되어 그동안 5급 전무출신에 한하여 제한했던 수위단 선거권을 확대한 것이다.

현재 중앙교의회 재가의원은 ▷원로회의 의원 ▷수위단원 ▷교구교의회 의장 ▷중앙총부 각 사업회장 ▷중앙총부 산하 기관장 및 중앙단체장(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청년회, 정토회) ▷각 교구에서 추천한 법계 교정 이상인 의원 ▷수위단회에서 선임한 30인 이내의 의원이며, 임기는 3년이다. 그런데 중앙교의회 재가의원 중 ‘각 교구에서 추천한 법계 교정 이상인 의원’들의 수가 상향조정 되었다. 각 교구별 추천 의원은 해당 교구내 교당·선교소 총수의 5분의 1로 제한했으나 1월 법개정에서 그 총수 제한을 ‘3분의 1’로 개정해 그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조기 후보추천 필요=하지만 부교무급과 재가의원 중 일부는 교단사의 중심에서 벗어나 교단의 이해정도와 후보자 인지 능력이 부족한 만큼 판단을 도울 수 있는 효율적 선거관리가 필요해 졌다.

현행법상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기를 ‘수위단원 선거 10일 이전에 하며 소집공고는 늦어도 3일전까지 위원장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 10일 전까지만 하면 되나 가급적 10일에 가까이 하려는 이유는 선거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종교가의 선거임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6년전 선거의 경우 후보자 추천이 선거 11일 전에 이루어졌다. 법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결국 ‘후보자 검증 시스템’ 마련에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후보추천이 늦어지며 부재자투표가 무산되기도 했다. 부재자투표 대상자였던 국외교무들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었다. 1백여명에 달하는 국외교무들은 해외교화의 각고함 속에서 교단사에서도 소외당한다는 설움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점에서 본다면 ‘후보의 조기 추천’이 원활한 선거를 위해 필수조건이라 볼 수 있다. 그래야 후보에 대한 대중들의 검증이 보다 객관화 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부재자투표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대중의 바람=현행 수위단원선거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은 많은 바람을 쏟아놓고 있다.

우선 사회 변화 속도에 비해 수위단원 임기 6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단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3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 현 규정은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장을 종법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추천위원에 차기 수위단원 후보를 배재한 법 규정처럼, 차기 종법사 후보 역시 후보추천위원에서 배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아울러 출가교화단총단회 때 선거가 이루어지지만 부교무들은 현장 교화에 밀려 참석이 어렵고, 직장이 있는 재가의원 역시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해외에 있는 선거인’으로 제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라고 제한한 부재자투표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번 ‘선거권자 확대’는 유명무실화 될 공산이 크다는 점도 지적된다.

또 후보자 54명중 18명을 모두 기표해야 한다는 것도 구조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18명 기표’를 ‘18명 이내 기표’로 바꾸어 ‘다득점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자는 의견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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