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산종법사가 차기 종법사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금 교단에는 두 갈래의 흐름이 일고 있다. 하나는 좌산종법사가 경륜으로 이룬 방송국 설립과 군종장교 파견, 그리고 미주총부 건설이 아직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했고, 개교 백주년기념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이니 1기 6년을 더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후보 사퇴를 밝힌 본의를 받들어 새 종법사를 선출하여 개교 백주년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교단 역사 백년대를 새롭게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좌산종법사의 종법사 후보 사퇴는 현재의 임기를 마지막으로 삼겠다는 표명인데 종법사선거규정에는 후보사퇴에 관한 명시가 없다. 좌산종법사는 현재의 임기를 마친다해도 종법사선거규정에 명시된 종법사 후보에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현직 종법사의 후보사퇴 의사를 어떻게 받들어야 할지가 문제이다. 법률적으로는 좌산종법사의 종법사 후보사퇴는 개인 의사를 표명한 것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차기 종법사 후보는 이번에 치러지는 수위단선거에서 선출될 새 정수위단회원이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다만 수위단원선거규정에 정수위단원 후보에 선출되면 후보를 사퇴할 수 없게 되어있고, 정수위단원이 임기를 마치고 다음 선거의 후보를 사양하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종법사 피선 자격은 원정사(圓正師)로 전무출신 정년을 7년 이상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고 교헌에 밝혀져 있다. 종법사 후보 추천은 법계 원정사 이상, 연령 74세 이하인 이를 대상으로 정수위단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추천하며, 정수위단 정수의 5분의 1이상 득표를 하여야 후보가 될 수 있다. 선거는 수위단회(정수위단원·봉도단원·호법단원)에서 한다. 첫 투표에서 삼분의 이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만 놓고 재투표를 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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