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 제2절에 ‘수위단회(首位團會)’의 성격과 기능,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제47조에서는 의결사항으로 11개항이 명시되어 있고, ‘중요인사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이 있다. 문제는 중요인사란 어떤 직책을 규정하는지 한계가 모호하다. 이로 인해 하위법인 원의회(院議會) 기능 중 ‘재가 기관장 임면 승인에 관한 사항’과 충돌되고 있다. 원의회는 교정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기구이다.

원광대학교는 교단의 한 기관으로서의 위치만이 아니라 교단의 중요기관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총장은 교단 중요인사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번 총장 임면이 원의회 사항으로 처리되었다. 중요기관이면서도 기관장이 재가교도라는 신분 때문에 원의회의 임면 절차를 밟은 것이다. 수위단회의 중요인사의 직책명시가 분명해야 한다.

또 한 문제는 교단의 한 기관인 원광대의 기관장(총장) 직책이 출가교도이면 수위단회에서 임면을 받아야 하고, 재가교도일 경우는 원의회 임면 절차를 받아야 한다. 어떻게 한 직책을 두고 사람 신분에 따라 다른 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원광대 총장이라는 직책의 임면이 우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총장이 되느냐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물론 총장 선출은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회에서 하고 그 승인 처리이지만 한 직책을 두고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다른 법 적용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잘못 하면 출가교도가 총장이 되면 상위법(교헌) 절차를 받고 재가교도가 되면 하위법(교규) 절차를 밟는다는 법 정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얼마 전 한 법인이사장 선출과정에서 이미 취임식까지 마치고 뒤늦게 수위단회의 임면 절차를 받는 해프닝도 이런 관련법의 미비점에서 불거진 일이었다. 서둘러 정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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