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 제정 60주년 맞아 알고, 지키자

인간은 고립되어 사회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다. 즉 우리 인간은 공동생활 내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 상호간에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모든 인간은 사회생활을 원만히 유지하기 위하여 이기심과 투쟁을 억제하고 누구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정한 기준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바로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격언은 바로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널리 법이라고 할 때에는 자연법과 실정법을 아울러 지칭한다.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에 근원한 법으로서 때와 장소에 제약됨이 없이 보편 타당성을 가지며, 실정법의 기본원리가 되고 타당근거를 제시하는 정의의 규범이다.

실정법은 어느 나라의 제정법이나 관습법과 같이 일정한 시대 또는 특정의 국가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성립하여 실효성을 가지는 법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원래 국가가 성립되기 전에는 도덕이나 관습, 종교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여 왔다.

고조선 시대의 8조 금법(禁法), 불교의 오계나 기독교의 십계처럼 매우 단순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행태는 천차만별이며 국가가 성립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종래의 규범으로는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오늘날과 같은 실정법이 무수하게 생겨나게 된 것이다.

세속법으로서 국가법은 국가권력 등에 의해서 강제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종교규범이나 도덕규범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종교규범은 위에서 살펴본 자연법적인 성격과 실정법의 개념을 아울러 지니고 있어 복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종교단체들은 나름대로 종헌(宗憲)이나 규약(規約)들을 제정하여 교세확장과 단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교단도 일찍부터 헌규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상위의 규범으로써 원불교교헌이 있다.

우리 원불교는 개교 초기에는 불법연구회의 유래와 취지를 설명하고, 교단의 조직과 교화에 관한 주요내용을 담은 회규가 있었으며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 후 교세가 점점 커지면서 교단의 체제 정비와 강화가 필요하여 지금부터 60년 전 원기32년 1월 16일 재단법인 원불교의 등록 인가를 받고, 1년 동안 교헌을 다듬어서 이듬해인 원기33년(1948년) 4월 26일 총대회에서 ‘원불교 교헌’이 정식 통과되어 공포되었다.

이제 교헌 제정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원불교인들이 원칙을 알고 지키고 풀어가도록 교헌과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쓴 이 글이 두루 활용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법명 세일·원광대 법대학장·원불교교헌개정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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