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교헌'강의 <2>

▲ 최행식 교수 법명 세일 / 원광대 법대학장 원불교교헌개정실 위원회 위원
두루 알고 있는 바와 같이 8.15광복 후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원기 33년) 제정 ·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원불교 교헌은 같은 해 4월 26일에 공포되었고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여기서는 교헌이 제정되기 전에 원기 9년 4월 최초로 제정된 불법연구회 규약의 주요내용과 그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규약은 총 6장 22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전반부에 '본회의 유래'와 '본회의 취지설명'이라는 표제를 달아 불법연구회의 설립과정과 설립의 목적 내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본회의 규약'은 제1장 총칙에서 교명을 불법연구회라 칭하고, 정신수양 · 사리연구 · 작업취사의 3학 공부를 위하여 신(信) · 분(忿) · 의(疑) · 성(誠)을 세우고 불신 · 탐욕 · 나(懶) · 우(愚)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단 운영을 위하여 서무부, 교무부 등 7개 기관의 설치와 직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제2장은 임원, 제3장은 회의, 제4장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장은 가입과 탈퇴, 제6장에는 회계와 기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본회의 세칙'이라 하여 설법예식, 입교절차(회원의 법명 신청과 교부 등), 기숙사생활규약, 임원선거규약, 상벌규약 등 14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설법의례 등 교례와 현행 교헌의 하위규범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교규의 모체가 되는 세부적인 지침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교세의 신장과 발전에 따라서 이 규약은 원기 19년에 개정되었는바 총 9장 29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세칙은 총 12장 75개조로 확대되었다.

이 규약은 원기 27년에 '불법연구회 회규'라고 개정하여 총 12장(제5장이 중복되어 실제로는 13장임) 250개 조로 구성되었다.

제1장 총칙 제3조에 의하면 '불조정전의 심인 즉 법신불일원상의 진리에 근본하여 그 진리와 제도를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 시켜서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교보급, 무아봉공의 4대 강령을 선양함으로서 그 본지로 함'을 선언하였고, 제4조에서 '공부의 요도 삼학 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실천함을 교의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새 시대 새 불교라 할 수 있는 원불교의 교명의 선포와 교단체제의 완비를 위하여 이상과 같은 불법연구회의 규약이나 회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원기 30년(1945년)에 교헌을 새로이 기초하고 다듬어서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교헌은 원불교의 종지와 목적을 비롯하여 의식, 교단과 교도, 종법사를 중심으로 한 중앙교의회․중앙총부․수위단회 및 교구와 부속사업과 단체 등 각 기관에 관하여 진리와 사실에 입각하고 법치주의에 의한 교단운영을 반영하는 강령을 정하고 있다.

이는 일찍이 대종사께서 '대중 가운데 처하여 대중의 규칙을 어기는 것은 곧 그 단체를 파괴하는 것이요, 대중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곧 천의를 어김이 되나니라.'(요훈품 39장)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도 드러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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