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행식 교수의 ‘원불교 교헌’강의 <5>
교단을 총관하기 위해중앙총부에는 종법사, 수위단회, 중앙교의회, 교정원, 감찰원을 둔다

법명 세일·원광대 법대학장/원불교 교수협의회 사무국장

원불교 교단을 총관하기 위하여 중앙총부를 두고 있으며, 중앙총부에는 종법사, 수위단회, 중앙교의회, 교정원, 감찰원을 둔다(교헌 제28조).

종법사는 우리 교단의 주법(主法)으로서 교단을 주재하고 본교를 대표한다(제30조). 종법사는 수위단회에서 종법사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제32조).

종법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제33조), 선출된 종법사는 50일 이내에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한다(제34조). 종법사는 교화를 주재하고 수위단회 의결을 거쳐 교서를 편정하며(제35조), 필요한 교규를 제정한다(제36조). 또한 교헌과 교규에 정한 바에 따라 인사를 임면한다(제37조).

종법사는 교단의 중요 현안과 과제에 대하여 원로회의를 구성하고 자문에 응하게 한다(제39조). 퇴위한 종법사는 상사(上師)라 칭하고, 종법사에 준하여 예우한다(제40조). 종법사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실을 둔다(제41조 1항).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 결의기관이며 정수위단은 최상위 교화단이다. 수위단회는 종법사인 단장과 정수위단원 남녀 각 9인과 호법수위단원 및 봉도수위단원으로 구성한다(제43조 1항). 수위단원은 정사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하고(제44조 1항), 수위단원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제45조).

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46조). 수위단회는 종법사 선거를 비롯하여 교서 편정과 교헌 교규의 제정, 교리의 최종해석, 교정원장 감찰원장 등 중요인사의 임면 등 교단의 중요정책과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제47조).

수위단회는 재적단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위단회 의결사항 제47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은 재적단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제50조).

중앙교의회는 교단의 결의기관이며(제52조), 중앙교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가 대표와 재가 대표로 구성한다(제53조). 중앙교의회는 주로 교헌개정, 예산 결산 등 교단 중요사업에 관한 사항과 교정원장이 제시하는 교단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제54조).

의장, 부의장은 의원중에서 선거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제57조 2항). 중앙교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8조). 또한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의 청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제59조).

교정원은 교단의 중앙집행기관이며(제61조), 교정원장은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제63조). 교정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집행 각부와 교구, 교당, 기관, 단체 및 법인을 통리 감독하며 교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65조).

교정원장은 원의회(院議會)의 의결을 거쳐 교규의 시행상 필요한 교령을 발한다(제66조). 원의회는 교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둔다(제67조 1항). 교정원은 교정(敎政)의 중요사항을 출가 교화단을 통하여 협의한다(제68조). 또한 교단의 의지를 결집하고 교도의 신앙, 수행, 교화, 봉공의 정신을 앙양하기 위하여 교역자 대회를 둔다(제69조 1항). 교역자 대회는 출가 재가 교역자가 참석하며 운영에 관한 것은 교규로 정한다(제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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