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행식 교수의‘원불교 교헌’강의 <完>

원불교 교헌은
진리와 사실에
입각해
법치주의에 의한
교단운영을
반영하는 강령


제5장은 국외총부(國?總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원기 84년 5차교헌에서 신설된 것이다.

이 회상의 위신이 두루 시방세계에 드러나고 이 교법의 공덕이 널리 일체중생을 제도하게 하려면, 국제화·세계화시대에 맞추어서 해외교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본교는 국외에 일정지역을 총관하는 국외총부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제79조), 국외총부는 별도의 자치교헌을 갖는다(제80조 1항). 자치교헌은 이 교헌의 정한 바를 준용하되 지역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교헌 전문(前文)의 정신과 제1장 총강, 제2장 교단과 교도, 제3장 교제의 정한 바는 바꿀 수 없다(제80조 3항). 자치교헌은 이 교헌 제5장 국외총부에 관한 조항 외의 다른 조항에는 구속받지 않는다(제80조 4항). 국외총부의 종법사의 선임, 출가위 이상 법위의 승급, 교서의 편정, 자치교헌의 개정 등은 중앙총부 종법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81조).

제6장은 교구와 교당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즉 지방 및 국외교정(國?敎政)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교구를 두고(제82조 1항), 교구의 편제 및 자치에 관한 것은 교규로 정한다(제82조 2항).

교화의 장소로 교당과 기타 교화장소를 두고(제83조 1항), 교당 기타 교화장소에 관한 것은 교규로 정한다.

최근에는 군부대와 같은 특수대상의 교화를 위하여 교당규정에 의거하여 특별교구를 두고 있다.

제7장은 기관과 단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즉 교화, 교육, 자선, 산업 및 훈련, 복지, 문화, 언론, 봉공의 각 기관과 기타 특설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제84조).

제8장은 교산(敎産)과 회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즉 본교의 중앙총부·교구·교당과 각 기관·단체의 소유인 토지·산림·건물·동산 및 교도의 희사한 재산을 교산이라 하고(제87조 1항), 교산은 본교의 유지발전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제87조 2항).

본교의 교산으로 법인을 구성하며(제88조 1항), 교정원장은 재단법인원불교의 이사장이 되고, 교규에 따라 모든 법인을 통할한다(제88조 2항). 모든 법인의 이사장은 교규와 법인 정관에 따라 교산을 관리 운영한다(제88조 3항). 그리고 모든 교구는 법의 정한 바에 따라 법인을 구성할 수 있다(제88조 4항). 본교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89조). 교정원장은 매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교의회에 제출한다(제90조).

제9장은 교헌개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즉 교헌개정의 제안은 법의 절차에 따라 교정원장 또는 중앙교의회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써 한다.(제91조 1항). 교헌개정의 의결은 중앙교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제91조 2항). 교헌개정이 의결되면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중앙교의회에 환부(還付)하여 재의(再議)하게 한다(제91조 3항). 재의한 후에도 종법사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개정안은 실효된다(제91조 4항).

제10장은 부칙이다. 교헌 각 조항의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하위규범으로써 교규로 정하고(제92조),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원불교 교헌의 주요내용을 해설하였다. 우리 원불교 교헌의 특징은 진리와 사실에 입각하고 법치주의에 의한 교단운영을 반영하는 강령을 정하고 있으며, 교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교규로 정하고 있다. 우리 모두 원칙을 알고 지키며 일원세계를 건설하는데 주인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법명 세일·원광대 법대학장·원불교 교수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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