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중점정책 21과제 미니세미나 <13> / 교구자치화 정착기반 구축

교구자치제는 원기54년부터 꾸준히 제기되다가 원기79년 10월 수위단회를 통해 12개 교구로 재편하여 원기80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후 원기83년에 근원 성지가 있는 영광교구를 분리해 현재 13개 교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교구자치제의 목적 = 교구자치제는 지역 교화를 극대화 하자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아울러 교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중앙총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나누어 교단 운영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총부는 주요정책 집행과 지원체제를 담당한다. 한마디로 교화 성장을 이루고 대중과 함께 하는 교단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 이상과 현실 = 그러나 시행 13년에 이르도록 4, 5급 교무 배치권과 교구 편재만 바뀌었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경제권도 교금의 일부를 교구에 지원하고 있지만 교구회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구자치제 시행 전후로 교당은 20%, 기관은 100%가 증가했지만 법회출석수는 11.25% 증가에 머물렀다. 외형의 성장이 있었지만 내실이 없었다는 결과다. 한마디로 행정적 노력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교화 정체가 교구자치화의 발목을 붙잡는 형국이 되었다.

■ 방향과 문제 = 교정원은 법인의 교구별 분리와 교화지원재단 설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교구자치제를 화두로 삼고 있는 중앙총부의 정책에 가장 큰 문제제기는 ‘현장의 피드백을 받으라’는 당부였다. 교구가 과연 자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우선 살피라는 말이다. 교구마다 교화력과 경제력의 편차가 너무나 심해 정책의 평균적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교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인 분리를 시행 하기보다는 서울과 전북교구 등 자치가 가능한 곳을 모델로 삼아 부분적 대교구제를 시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교화지원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총부의 많은 사업회와 교화력 정체의 상황속에 ‘과연 가능하겠는가’란 현실적 물음이 던져졌다.

또 교구자치제의 핵심은 분권이니 만큼 중앙총부의 권한을 더 많이 교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복지법인 중도원과 원광학원 이사장을 중앙교구 출재가가 수행한 직후 교화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예로 들었다.

■ 교정원장 = 이에 대해 이성택 교정원장은 “교구회비로 운영되니 만큼 교구 재정이 열악해 자치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구 구성도 교화 범주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화통계는 교단의 실상이니 현장에 잘 알려줘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대교구제는 총부 직제개편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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