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140명, 1년에 2차례 시행

원기92년 법인절을 맞아 법호사정위원회에서는 140명의 법호인을 선정했다.

법호대상자는 출가는 없고, 재가 158명이다. 이중 법납과 법위, 혹은 나이가 부족한 18명이 증여대상에서 제외됐다.

법호증여 대상자 사정은 대각개교절과 함께 법인절 기념으로 1년에 두 번 시행된다.

법호증호 기준은 법훈서훈자를 비롯해 법위가 법강항마위인 자, 법위가 법마상전급 이상으로 법납 20년 연령 만 50세 원성적 정3등 이상인 자, 또는 법위가 법마상전급 이상 사업성적 정5등 이상인 자로 연령 만 60세 이상인 자, 법위가 정식특신급인 자로서 연령 만 60세 이상인 자이다.

또한 기관 또는 교당 창립 유공자로서 법납 20년 연령 만 60세 이상인 자, 정사이상의 출가교도 부모가 해당된다.

교구별 재가 법호 증여자는 강원 1, 경인 15, 경남 5, 광주전남 6, 대전충남 1, 부산 25, 서울40, 영광 3, 전북 29, 중앙 10, 해외 4, 총부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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