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관과 설립취지에 ‘교화대불공’을 운영지침으로 촉구
책임성 확보 위한 공의절차와 원티스 따른 법규개정 시급

‘종법사 5대 경륜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 하도록 지도할 것인가?’

올해 감찰원 정기 감사의 화두였다.

감찰원은 올 1년간 교구 및 모든 기관에서 종법사의 경륜을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그 의지를 북돋는 방안 등을 강화했다.

종법사의 경륜이 교정원 정책으로 이어지고, 각 교구와 교당은 실행 방안을 창출해 신앙수행과 교화성장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해가자는 의미에서다.

이는 종법사의 경륜에 바탕해 밖으로는 교단적 변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위기에 둔감한 만성적인 병을 앓고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다.

감찰원은 수위단 감찰위원을 중심으로 교정원 각 부서별 정기 감사반을 꾸려 3월부터 11월까지 중앙총부와 인근기관, 훈련원, 문화기관, 교육기관, 서울교구 산하단체, 원음방송, 수련원, 교구 사무국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종법사 경륜이 시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강화 한 점과 각 기관과 교당들이 정관과 설립취지 등에 ‘교화대불공’을 운영지침으로 삽입해 직·간접적인 교화를 펼칠 수 있도록 촉구 한 점 등은 큰 성과로 나타났다.

또 중요한 정책과 사업의 경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소관회의 등 공의 절차를 거치는 문제, 원티스 시행에 따른 각종 법규 개정 작업의 시급성 제기도 감찰 결과 드러났다.

또 인계인수 이후 전임 교역자의 책임소재 부분에 대한 감사, 산하기관의 비대에 따른 법인통제 불가와 위상 저하, 과도한 부채에 따른 편법운영 등이 사회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해 제대로 된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아울러 교산관리, 인사 전문성과 오랜 기간 근무시 시너지효과에 대한 재검토, 청소년단체의 정책적인 효과와 재점검 요구가 이어졌다.

한은숙 감찰원 부원장은 “교단 곳곳에서 혈성과 주인정신으로 애쓰고 있는 전무출신들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서 지적과 촉구만 하는 것이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이다”며 “하지만 개선의지와 실행의지를 이끌어 전무출신 기본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큰 관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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