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이상 나이제한 폐지, 정토는 출석교당에서 사정

출가재가 전 교도들의 법위등급을 사정하는 정기법위사정이 9월부터 실시된다.

이를 앞두고 교화훈련부에서는 7월부터 8월까지 교구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위사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정기법위사정은 9월 교당사정을 시작으로 10월 지구협의(10월)·본인사정(출가)·항단사정(출가), 11월 교구사정(재가), 내년 1·2월 중앙법위사정위원회 사정이 끝나면 3월 수위단회 사정 및 종법사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법위사정 대상은 3년 전 보다 몇 가지 부분에서 변경,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 대상은 15세 이상 출가재가 교도와 열반한 교도로 추존(승급)이 필요한 사람이며, 최근 3년 이상 법회 또는 4축2재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고 연락처가 끊긴 교도와 정기사정에서 3회 이상 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그동안 시행해온 법위단계별훈련 적용을 교도정기훈련으로 폭을 넓혀 반영하며, 해당 법위기간동안 정식특신급 이하 교도는 1회, 예비법마상전급 이상 교도는 2회 이상 정기훈련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급의 결격 사유가 된다.

특히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재가교도의 경우 '정법연령 42세 이상, 예항연령 51세 이상, 정항연령 57세 이상' 기준을, 출가교도는 '예항연령 42세 이상, 정항연령 48세 이상' 조항을 각각 폐지했다.

이는 법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법위사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정토의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교당에서 법위사정을 하게 된다.

그동안은 모든 정토들의 법위사정이 출석교당 관계없이 정토회교당에서 일괄 사정해 온 만큼 정토회교당을 다니지 않는 정토들의 경우 공부성적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정토회교당 일괄사정 조항은 이번 사정부터 폐지됐다.

이같은 내용들은 법위승급에 대한 자격기준만 되면 법위를 올리는 관행을 벗어나 법위등급 원문에 충실한 법위사정을 실행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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