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강항마위는 수위단회 의결 거쳐 확정, 새 법위측정도구안 객관화에 힘 실어

 출가재가 전 교도들의 법위등급을 사정하는 원기 94년도 정기법위사정 일정이 발표됐다.

교화훈련부는 사정 일정에 대해 “올해 9월 교당사정을 시작으로, 10월 지구협의(재가)·본인 사정(출가)· 항단 사정(출가), 11월 교구 사정(재가), 내년 1, 2월 중앙법위사정위원회 사정이 끝나면 3월 수위단회 사정 및 종법사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열린 165회 임시수위단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법위사정 대상은 15세 이상 출재가 교도와 열반한 교도로서 추존(승급)이 필요한 사람이며, 최근 3년 이상 법회 또는 4축2재에 한번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연락처가 끊긴 교도와 정기사정에서 3회 이상 보류자는 사정대상명단에서 제외된다.

또 교도정기훈련(법위단계별훈련포함)을 정식특신급 이하 법위자의 경우 3년 내 1회 이상, 예비법마상전급 이상인 법위자의 경우 3년 내 2회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승급의 결격사항이 된다

기본방향은 원티스를 이용하는 점과 정기훈련을 적용하는 점. 수기로 기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당 교무가 교당에서 직접 법위를 확인하고 원티스에 등록하는 점 등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재가 교도는 본인 법위향상훈련 점검표 작성(8월) 후 교당 교무가 본인 법위향상훈련점검표와 교도개인카드, 법위단계별훈련 이수현황, 교도법위 기초조사서를 기본자료로 사정한 후 지구→교구→중앙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출가 교도는 저단 사정→항단 사정→중앙법위사정위원회 →수위단회 사정을 거친다. 출가는 교도법위기초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면 저단 단장이 단원 사정을 한 후 항단→중앙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법위사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위사정의 근본 취지를 드러내고 교당간 형평성 논란 없는 법위사정자 교육방안 ▷행정 절차 간소화 ▷정전원문에 바탕한 세부기준 마련 ▷교당법위사정위원회 구성 ▷법위단계별훈련 개선 방안 ▷출가교도 법위사정시 출가교화단 상호평가 등이 연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사정 자료로 사용되어 왔던 ‘법위사정 기초조사서'를 한층 강화한 법위측정 도구안이 개발돼 올해 시행될 경우, 법위사정의 ‘객관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 법위사정

법위등급 사정을 줄인 말이다. 자신의 법위등급이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교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위사정은 정식 법위사정과 수시 법위사정이 있다. 정식 법위사정은 전 교도를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며, 수시 법위사정은 열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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