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대불공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선교소 명칭을 교당으로 한다는 규정 개정이 8일 열린 임시 수위단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교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기는 했으나 법리 해석에 발목이 잡혔다.

교당 규정 제 10조 1항에 의하면 교당 설립기준은 법당규모 30평 이상, 교화단원수 100명 이상, 4종 의무 이행자 20명 이상, 기타 자립교당으로서의 적정요건을 갖춘 교화장소이다. 이에 반해 선교소는 법당을 마련하여 교무가 주재하며 교화하는 교당 승격 이전의 장소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기존 교당들도 선교소와 같은 규모로 바뀐 교당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도 교당이다. 선교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규모가 작은 교당과 별로 차이가 없는데 왜 선교소로 남아 있어야 되는가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명칭을 교당으로 사용하느냐 선교소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무들의 사기 앙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장 교무들이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이다. 명칭이 교당으로 통일된다면 교화 의지를 되살릴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교화에 다시 한 번 힘을 낼 것이 아닌가.

조직이 동사형으로 움직이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조직은 정체된다. 교무들의 아픈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저 투정쯤으로 여긴다면 상처를 줄 수 있다.

 경청은 말에 앞서기 보다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다.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 경청을 통해 마음을 읽는 지혜가 생긴다. 구성원들의 아픔에 대해 귀 기울인다면 상대와 한 마음이 된다. 기쁨이 솟는다. 교단 구성원이 기뻐하면 교단은 기뻐할 일들이 늘어난다. 동사형으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선교소 명칭을 교당 명칭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교소일지라도 현재 교당 간판을 걸고 있는 곳을 양성화하고 행정적 절차는 법에 맞게 관리하면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적으로 급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면 교당 설립 기준 완화를 비롯 명칭에 대해 재론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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