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13,621명, 출가 1,121명 승급 대상, 중앙법위사정위원회

재가출가 전 교도를 대상으로 정기법위사정을 하는 제1차 중앙법위사정위원회가 1월19~21일 열렸다.

법위사정은 지난 해 9월 교당과 출가교도 저단 법위사정을 시작으로 11월 교구 사정을 실시, 12월에 교구 사정을 마쳤다. 특히 교구 법위사정에는 수위단 증참위원들이 연석하여 철저하게 진행됐다. 1월13일에 진행된 제77회 중앙법위사정위원회에서 정기법위사정 원칙이 협의되기도 했다.

이번 법위사정 대상 중 재가교도 승급대상자는 총 13,621명이다. 예비특신급 4,556명, 정식특신급 3,012명, 예비법마상전급 2,523명, 정식법마상전급 1,949명, 예비법강항마위 1,026명, 정식법강항마위 555명이다.

또한 출가교도 승급대상자는 총 752명이다. 예비법마상전급 132명, 정식법마상전급 223명, 예비법강항마위 266명, 정식법강항마위 131명, 예비전무출신 대상자는 369명이다.

이번 승급대상자는 2월에 제2차 법위사정위원회, 3월 수위단회와 종법사 승인을 거쳐 승급이 최종 결정된다. 4월에는 정식법강항마위 승급자 훈련도 실시된다.

중앙법위사정위원회의에서는 예항 이상자는 법위 단계별 훈련이나, 교구 훈련을 통해서 꾸준한 관리의 필요성과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실무자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양명일 교무는 "예항 이상에 대해서는 교구에서 꾸준한 관리가 되어져야 하고,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니 교무의 인사이동으로 자료가 불충분 한 경우도 있다"며 "공부실적서의 내용이 불충분할 때에는 승급사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법위사정에서는 법위 내 단계별훈련 이수의 유무, 가정과 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정도, 가족교화의 유무 등 각 법위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

경산종법사는 정기법위사정 특별기도에서 "법위사정은 불보살을 만들고 불보살을 길러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법위사정을 하면서 '불보살을 양성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을 때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법위사정을 하는 것은 단순한 사정이 아니라 불보살을 키우는 최종의 자격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산종법사는 "법위사정 대상자들은 법계에서 인증하지만 양계인증도 진급을 권장하기 위해 인증하는 것이다"며 "인증하는 사람과 인증 받는 사람들이 서로 감사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는 법위사정을 함으로써 '정진하는 풍토를 만들고, 교화에 매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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