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법률이란 인도정의(人道正義)의 공정한 법칙이며 인간 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국법의 한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출근길에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고장 났으며 교통을 통제할 경찰관도 없다면 서로 먼저 가려고 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혼잡함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나 학교에 지각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이 없으면 모든 생활에서 질서를 찾기 어려울 것이며, 몸 한 번 움직이는데도 언제 어디서 무엇이 나에게 부딪쳐 올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주에는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진리가 있으며, 그러한 진리에 바탕하여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이치를 깨달아 내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도 규칙을 지키지 않아 그 피해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기 때문에 개인의 심신작용을 따라 선과 악으로 나타나며 사회 구성원은 각각 생각, 습관, 욕심 등이 같지 아니하므로 법률이 없으면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와 개인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필요한 것이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많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법률이 있으므로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지은대로 받게 되는 인과의 이치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안심(安心)하고 살아 갈 수 있으며 불생불멸의 도(道)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입명(立命)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와 같이 법률의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대소유무의 이치가 없다면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하고,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여 모든 중생들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구원겁래의 서원으로 일원대도의 회상을 펴신 원각성존 소태산대종사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초 법어에서 말씀해 주신 수신의 요법으로 부처의 행을 닦고, 제가의 요법으로 가정을 다스리며,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으로 모두가 강자 되는 사회와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 말라는 30계문을 잘 지켜 법률은에 보은하고 하라는 솔성요론 16조를 잘 실행하여 법률은에 보은하며, 나도 법률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법률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법률에 대한 보은이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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