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적 결단 내려야, 인사·재정권 대폭 이양 위한 법규 개정 필요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교구자치제 정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측면도 작용했다.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교구자치제 정착이 미진한 이유는 교단적 실천의지와 결단력 미약, 교구 역량의 미비, 인사·재정·운영관리권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이 안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교구자치 시행에 따른 교단 차원의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척 짓지 않으려는 원만주의 성향의 교단조직문화와 책임부재 현상이 만연해 진 것도 그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급속한 정보화 지방화에 능동적 대응이 미흡하고 법치 행정문화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교구별 편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구자치제 강화를 위한 교단적 의지 결집 및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교단 행정의 정책결정-집행-지원 조직체계의 기능 재정립과 인사권·재정권·교단행정 업무가 적절하게 배분되고 이양 되어야 한다.

물론 교구 자치화의 단계적 변화를 위해 교구 교화유지재단을 비롯 교구 법인 및 기관 등 교구 이양이 가능한 곳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지수다. 법인과 행정 업무의 전문인재 부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구 규모를 키워서 교구간 격차를 줄이고, 교구 내 인사순환을 통한 인사행정의 자율성 부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화로 교구자치제가 가능하도록 법규개정 및 제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일단 시행 가능한 교구부터 시범 실시를 해야 한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실 교구자치제는 원기54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원기80년 소교구제에서 광역 행정조직에 맞추어 1도 1교구제로 대대적으로 개편해 12개 교구 체제를 갖추었다. 원기83년 성지라는 특성을 고려, 영광교구를 광주전남교구에서 나누어 현재 13개 교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당초 안에는 대교구화 함으로써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실질적인 교구자치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인 교구자치제라고 하기에는 재정과 인사 시스템에서 질과 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교구자치제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남중교당 박정원 교도(원광대)는 "교구의 역할 확립 및 지역사회 교화의 구심점 형성과 교단행정 처리가 신속·간편해 진다는 점, 연합활동 및 신행단체의 활로가 열리고, 재가교도의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증대 된다"고 말했다.

시대변화에 상응할 수 있도록 교단 행정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교화 정체가 교구자치제의 시행을 머뭇거리게 한다"며 "실제로 인사·재정·행정업무의 권한이 높아지면 교구장의 권위가 커지므로 총부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교구자치제로 교구가 활력을 얻고 현장교화가 활발해 질 수 있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중앙총부의 권위와 위상이 흔들리지 않는 수준에서 인사·재정 및 운영관리권을 교구로 이양하고 중앙은 교구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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