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
가. 약혼
(1) 결혼을 원할 때에는 혼인 소개소에 자기의 호적 등본과 이력서와 건강 진단서와 사진과 희망서 등을 제출하고, 혼처 선택도 여러 사람의 모든 서류를 열람하여 자기 의사에 맞는 인물을 발견할 때에는 소개소를 통하여 상대방에 청혼할 것이요.
(2) 약혼은 현행 관례에 의하여 식을 가짐도 무방하나 될 수 있는 대로 번폐를 피하고 결혼증서에 예비 서명함으로써 약혼을 표하도록 할 것이요.
(3) 재래와 같이 미신에 의하여 사주 궁합을 보고 택일하는 등 예는 폐지하며, 결혼 일자는 양방 사정에 구애되지 않도록 적당히 결정할 것이니라.
나. 결혼식
(1) 결혼식은 교당에서 거행하되 혹 형편에 따라 일반 공회당이나 자택에서 거행하여도 무방하며,
(2) 결혼증서 교환은 주례가 신랑 신부를 향하여 전문을 1독한 후 양방에 교환할 것이요.
다. 혼례에 관한 처리
(1) 혼수품은 간소를 위주하고 필요 없는 외구화식(外具華飾)을 폐지하며 연회는 간소한 음식으로 내빈을 접대하는 것은 좋으나, 분수 밖의 비용을 쓰지 말고, 그 절약된 비용을 생활 기금으로 적립할 것이요.
(2) 신랑 신부가 예를 마친 후에는 당일로 신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가를 서로 내왕할 때에 주고받는 예물은 극히 간소하게 하며, 만일 경제가 곤란한 이는 이를 전폐하고 후객은 양방이 다 2, 3인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요.
(3) 결혼식을 마친 후에는 바로 법적 절차를 완결할 것이요.
2. 상장
가 열반 및 열반식
(1) 사람이 열반에 들면 측근자는 조용히 수족을 거두고 백포로써 시체를 덮으며 장내를 정돈하여 청정히 하고 주위를 정숙히 할 것이요.
(2) 열반 후 약 1시간이 지나면 관계인이 일제히 모여 열반식을 거행할 것이요.
(3) 열반식이 끝나기 전에는 곡성을 내지 말 것이요. 열반식이 끝난 후에는 장막 등을 둘러 시체실을 정리하고, 그 앞에 사진을 봉안하여 조상을 받으며 때로 독경, 염불 등을 할 것이니라.
나. 호상
(1) 친척 또는 친우 중에 호상과 위원을 정하고, 일체 상장에 관한 내무, 외부, 응접, 상구(喪具), 회계 등 모든 일을 분담하며 부의록, 조객록, 상중일기 등을 기록하여 후일 상주의 비망에 대비할 것이요.
(2) 친척 친지 중 서로 인연이 있는 곳에는 부고(訃告)를 발송하며, 조위는 정의에 따라 직접 참예하는 것이 당연하나 만일 먼 거리에 있어서 참예하지 못할 때에는 조전, 조장 등으로 위문할 것이요.
(3) 친척 친지는 정의에 따라 각자의 경제생활에 적당한 정도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부의 할 것이요.
(4) 상가에서 불 피우고 달야(達夜)하는 구습은 폐지하고, 등촉(燈燭)을 가옥 주위에 밝힐 것이요.
(5) 상주의 머리 풀고 옷 언매고 발 벗는 등 구습은 폐지할 것이요.
다. 입관
(1) 착의한 다음 시체를 묶는 구습은 폐지할 것이요.
(2) 수의는 당인의 의복 가운데 정결한 것을 선택하여 착의하되, 생전의 예복이나 출타시의 복식과 같이 할 것이요.
라. 발인식
(1)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열반 후 3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식장은 교당 또는 자택에서 할 것이요.
(2) 식이 끝나면 바로 발인하되 운상 중 상부소리나 곡성은 폐지할 것이요.
마. 입장
(1) 영구가 장지에 당도하여, 화장이면 점화 후에, 매장이면 평토 후에 입장식을 거행할 것이요.
(2) 장지는 풍수설에 의하여 택하지 말고 형편에 따라 적당한 장소에 정할 것이요.
(3) 장례 후에는 열반인의 사진이나 위패를 정결한 실내에 49일간 봉안하고, 상주와 각 관계인이 수시로 염불, 독경 등으로 그 천도를 축원할 것이요.
(4) 재래식의 영위 설치 우제, 조석 삭망 상식, 소상, 대상 등 일체 번잡한 예는 폐지할 것이니라.
바. 복제
(1) 복제는 전기복과 반기복과 당일복이 있나니, 전기복은 49일(7주일), 반기복은 21일(3주일)간 착복할 것이며, 당일복은 장례 당일 착복하는 것이요.
(2) 전기복은 부모, 자녀, 부부간으로 비롯하여 내외속 3촌간까지에 착하며, 반기복은 열반인과의 척분과 평소 정의에 따라 기타 관계인이 자량 착복하는 것이며, 당일복은 일반 조객이 장례 당일에 한하여 착하는 것이요.
(3) 복은 일률로 평상복 또는 보통 예복의 왼편 가슴에 복표만을 착할 것이니라.
사. 재
(1) 열반일로부터 7일이 되면 영위 봉안소 또는 교당에서 초재를 거행하고, 7일마다 7재를 거행하여 열반 후 49일이 되면 종재를 거행하나니라.
3. 제사
가. 열반 기념제
(1) 부모나 사장 등의 열반일에는 열반 기념제를 거행하여 자손이나 제자로서 추모하는 정성을 바치는 동시에 열반인의 영원한 명복을 축원할 것이요.
(2) 부모나 사장의 기념제는 해당 일자에 각각 거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부모로부터 선조의 기념제는 적당한 일자를 정하여 연중 일차 거행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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