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잘 해 봅시다.
공부와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인정 어린 교단의 풍토를 위해서,
많은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도
은법결의는 교단적인 비중을 가져야한다.

◈ 은법결의란?
교헌 제87조와 예전 제5장을 보면 재가· 출가를 막론하고 공부와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은의로써 은부자, 은모녀의 의를 맺게 되어있으니 이가 바로 은법결의이며 이 결의는 일정한 의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그 결의됨을 사장과 친우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처지가 각각 적당하다고 공인된 사람들이 서로의 뜻이 맞아 이 공부와 이 사업을 서로 권장하며 정신과 육신을 서로 보호하기 위하여 맺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다.
◈ 서로의 의무
그러면 맺게 된 부모와 자녀간에는 어떠한 의무를 상호 지게 되어 있는 것일까?
은법결의 식전에서 서로 은법 결의서를 교환하게 우리 예전에선 정하고 있는바 예문에서 보면 다음 조항으로써 은법부(모)자(여)의 의를 진실 체결한다고 되어있다.
① 은부는 은자에 대하여 은자의 정신적 지도에 당하며 은자가 자력을 얻을 때까지 육신적 물질적 원조에 당하기로 한다.
② 은자는 은부에 대하여 생자녀와 같은 은의로써 은부모의 지도에 순종하며 은부가 무자력한 때에 시봉의 도와 열반 후 상주 및 기녀주의 의무에 당하기로 한다.
③ 본교 은족법에 관한 조목을 일일이 준수하기로 한다.
위의 조항이 바로 서로가 지켜야 할 의무조건으로 되어있다고 하겠다.
▲ 지금 얼마나 맺고 있는가?
이는 아무도 확실한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다. 우선 어느 부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육영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 같으나 육영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교정원 직제법에 의한 장학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은자녀 취급에 따른 학생수만 파악하고 있을 따름이요, 그 이외의 것은 모르고 있으며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게 규정은 짜여져 있다 하겠다.
그러면 이 사무의 관장은 어데서 해야 할 것인지? 하루 바삐 은족법의 제정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그런 대로나마 육영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무출신 생은자녀로서 장학의 혜택을 받고 있는 수는 이렇다.
▲ 생자 17명 ▲ 생녀 14명 ▲ 직손 8명 ▲ 은자 17명 ▲ 은녀 48명
또한 재가교도와 출가교도와의 은자녀 결의로서 교육의 후원을 보살피고 있는 수를 각 지방별로 보면 ▲ 정읍 1명 ▲ 부산진 9명 ▲ 마산 7명 ▲ 경남 3명 ▲ 종로 1명 ▲ 김해 1명 ▲ 초량 4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중 은부는 1명뿐인 현상이며 모두 은모인 것이 특색이고 특히 부산진의 박금용씨와 마산의 진명일씨는 각각 3· 4명이란 은녀를 보살피고 있기도 한다.
▲ 은자녀들의 장학혜택
재가와 출가와의 결의에 있어 교육 후원은 어떠한 규정이 아직 없어 각자의 형편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나 전무출신과의 맺어진 은자녀들은 전무출신규정 제44조와 육영부의 공비생 취급조례 재6조에 의하여 장학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이 규정에서 볼 것 같으면 교직에 14년 이상 근무한 현역 전무출신자의 생은자녀 중 1인에 한하여 교단 내 교육기관에 입학을 지원하였을 때 그 학비를 교육기관에서 면제하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전무출신의 생은자녀들 중 1명만이 우리 교단내의 학교인 원광중고, 해룡기술교, 원광여중고, 원광중고 그리고 원광대학에 진학할 경우 장학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겠다.
▲ 앞으로의 문제점
공부와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도 인정 어린 교단의 풍토를 위해서도 또는 많은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도 은법결의는 교단적인 비중을 가지고 양지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 같다.
더욱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은족법을 서둘러 제정하여 명실 공히 주관부처가 생겨야 한다.
그리고 은족법의 제정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심사숙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첫째로 주어진 혜택에 대하여 받아야 한다는 의무적인 생각에서 맺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어느 은자 은녀의 경우 누구의 은혜로 장학혜택을 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미 있게 받아 생각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로 이에 관한 모든 규정은 분명히 「교도 가운데 재가· 출가를 막론하고-」로 되어있어 재가와 출가와의 결의도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항간에는 한결같은 분위기 조성에 난점도 있다하니 이러한 문제도 분명히 매듭지어 공공연하게 햇볕을 보게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좀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결단을 내리거나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로 공비생 취급조례 제10조에 「교육 기관은 학제에 의한 기간으로 하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중학에서 대학까지를 의미한다는 명백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71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중학교의 무시험 진학에 따른 문제이다. 본교단의 중학교에 전무출신들의 생은 자녀들이 뜻대로 진학할 수 없게 국가의 제도는 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교단에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은자녀는 물론 생자녀들에 대한 생활지도 문제이다. 교단의 별도의 지도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방치해 두어 버린다면 이는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방학 때를 이용해서라도 그들을 위한 특별훈련과 보살핌이 학교나 교단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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