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2716건 심의처리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9월 12일로 창립 12년을 맞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61년 9월부터 73년 8월말까지 12년 동안 「신문윤리강령」 및 「신청요강」 위반사항에 관한 자율심의사건(2529)과 일반으로부터의 제소사건(187건, 게류 2건)을 합하여 2716건을 심의 처리했다.
 처리된 결정내용에 따르면 경고(공개 ㆍ 비공개)만도 755건이며, 정정 29건, 사과 12건, 취소 11건, 주의 859건 등이다.
 이러한 결정을 이유별로 나누면, 품격저하가 248건으로 으뜸을 차지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오보 ㆍ 허위보도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도 포함) 240건, 과장, 미확인, 오보 왜곡 보도가 모두 108건, 편파보도 40건 등으로 되어있다.
 품격저하로 제재를 받은 것이 많은 이유로는 광고성 기사를 일반기사인양 다룬 것과 통신기사의 표절 또는 이를 전재하면서 제공통신사명을 밝히지 않은 사례도 많지만 특히 일부 신문소설, 만화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외설적 표현을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들 수가 있다.
 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심의사건 외에도 처리된 내용을 수록한 기관지 「신문윤리」를 64년부터 매월 발간하고 있으며 또한 중요 결정 내용을 수록한 「결정」집을(12일 발간) 해마다 발간하여 언론인들의 연구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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