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단회의 교정위원회법 개정문제

 10월 9일 종법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임시 수위단회의에서는 교정위원회법 중 교정위원자격에 관한 조항의 개정문제를 토의, 수위단회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연구토록 했다.
 또 고시규정 중 수양연구, 취사과의 배점조정문제도 수위단회 전문위원회에서 연구토록 했다.
 제57회 수위단회에서는 또 수위단회에 상정코자하는 모든 안건은 반드시 수위단회 상임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는 안건상정의 원칙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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