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구사무장 회의서 추진키로 합의
재가 임원 정예화 하고
재가 교역자 요원 확보

교리학교 개설을 위한 전국 교구 사무장 회의가 2월 15일 교화부 주관으로 중앙총부에서 열리었다.
박정훈 교화부장은 교리학교 개설에 따른 교단의 정책을 설명하고 각 교구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교리학교 개설추지는 ① 날로 발전하는 교세 확창에 따른 교역자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교역자 보조 및 교역자 대행을 할 수 있는 재가교역자(가칭)의 요원 확보 ② 교도들의 체계적 교리훈련으로 공부심 향상과 신앙심 고취 ③ 교당 재가 임원들의 정예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설요강을 보면 1단계는 교전공부를 중심으로 년 32강좌(1강좌 1백 20분)를 이수케 되며 1단계 과정을 마친 사람은 2단계로 중앙훈련원에서 7대 교서를 중심으로 집중 강의를 받게 된다.
1단계 공부는 각 교구별로 교리학교를 개설하거나 특수사정이 있는 교당은 교당 단위의 교리학교를 개설하여 훈련을 받으며 교통사정 등 교구 교리학교에도 입학할 수 없고 교당 자체 교리학교 개설도 어려울 경우 이웃교당 교리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사진은 교구 내엣 자체 해결하며 특별 강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총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1단계 과정을 보면 연 32강좌를 전· 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 20강좌에는 정전 교의편, 후반기 12강좌에는 수행편이 1주 2강좌씩 강의된다.
2단계 훈련은 중앙훈련원이나 교화부에서 주관하여 중앙에서 실시케 되는데 1단계 공부를 마치고 소정의 자격을 얻어야 받을 수 있다.
교리학교에 입교한 사람은 32강좌 중 24강좌 이상 수업을 받고 자체평가에서 60점 이상 얻어야 1단계 과정이 수료가 인정되며 1단계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교화부에서 12월 중순 전국적으로 일제히 공동 출제로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앙훈련원에서 실시하는 ① 교리학교 2단계 과정에 입학할 수 있으며 ② 관계법에 따라 재가 교역자 자격 취득에 특전, 법위사정에 반영, 교당의 재가 임원 기본 자격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교리학교는 지원자를 모집 개설케 되지만 현재 교당의 재가 임원들은 단계적으로 모두 교리학교를 수료시킬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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