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5년 교강 발표
원기 12년 규약경전인쇄(취지규약서, 상조부 규약서)
원기 14년 은부모 법자녀 결의법 제정
원기 17년 교서결집발포(육대요령)
원기 28년 여자정수위단원조직
원기 32년 금강청년회발족
원기 33년 교헌통과(4월 26일)
원기 37년 개교 36주년 기념식 거행
원기 38년 중앙교의회총회
원기 40년 수덕회 창립 총회 개최(39년 발족)
원기 42년 법훈증 증여식(4월 26일)
원기 44년 교무연합회개최(제8회)
원기 46년 법은재단 발족
원기 50년 서울에 서울출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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