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고시시행 세칙 중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원불교 종법사 김대거
원기 55년 4월 10일
교정원장 박장식
총무부장 김중묵
◎ 교령 제7호
고시시행 세칙 중 개정령
고시시행 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시행세칙
제10조(출제) 출제는 정전, 대종경, 불조요경은 각각 100분 소요로 하고 기타 과목은 60분 소요로 하되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출제위원에 일임한다.
정기일기의 제목은 시험시간 진전에 투표로써 채택하고 강연의 연제는 정전 중에서 출제하여 1일전에 추첨하고 1인 4분에 한하며 명함판 메모지만 을 사용하게 한다.
제18조(과락자 재시) 과락자는 차기 고시에 해당과목에 대하여 재응시 하여야 한다.
단 재응시는 2차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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