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회의 규정」제정

기획실의 법제업무가 총무부로, 총무부의 후생업무가 공익부로, 재무부 법인 사무국의 학교법인 원창학원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 되었다.
9일 오전 9시 30분 개최된 제45회 임시수위단회에서는 「교정원 조직규정」을 이와같이 개정했다. 또한 교화부의 선교소 설치에 관한 권한을 교구자치화 실시에 따라 교구로 이관시켰다.
이날 회의는 「원로회의 규정」도 제정했다. 원로회의는 원로수위단원을 역임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이 중 종법사의 위촉에 의해 구성된다. 원로회의는 교단의 중요현안과 과제에 대하여 종법사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한편 임시수위단회는 전무출신 후생대책특별위원 20인도 선정했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