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훈련 등은 훈련원에서
동계교역자 훈련 1월 7일부터
제2회 졸업생 정기 훈련도

◆……동계 교역자 훈련의 주관문제를 훈련
◆……원이 교정원에 미루자 교정원은 이에
◆……불응하다가 종법사 지시에 따라 교무
◆……부에서 주관키로 결정, 제 11회 동계
◆……교역자 훈련은 내년 1월 7일부터 1월
◆……21일가지 개최키로 12월 4일 간부회
◆……의에서 결정됐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또 금년도 원광대와 동산선원을 졸업하는 예비교역자의 훈련도 동계교역자훈련과 합동으로 실시, 기간은 2월7일가지 연장키로 했다. 그런데 중앙훈련원이 동계교역자훈련 주관을 기피하게 된 것은 지난 추계교역자 훈련이 순조롭지 못했던 데에 원인이 잇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훈련원은 지난 3월 훈련기관으로 독립하여 그간 교정원 교무 부에서 주관하던 일체 훈련 업무를 이양 받았으나 인력문제와 사무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숙소시설 불충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제1회 선학원 졸업생 정기훈련을 비롯 9개 과정의 훈련을 치루어 냈다.
 그러나 수가 적은 일반교도훈련 지방요인훈련 등은 성공적이었으나 추계교역자 훈련은 결제가 된 뒤에 과정이 바뀌는 등 진행할 수 없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훈련원 측에서는 교정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는데 반해 교정원 측에서는 독립기관이니 훈련원이 자체적으로 계획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맞서왔다.
 결국 동계교역자훈련을 훈련원에서 도저히 주관할 수 없다고 나서자 교정원에서는 간부회의를 열고 종법사의 지시를 받아 추계교역자, 동계교역자, 하계학생, 청년훈련은 교정원이 주관하고 훈련원이 협조하며 그 외 훈련은 훈련원이 주관하고 교정원이 협조하기로 타결을 보았다.
 이번 훈련문제는 첫째, 어떤 행정적인 조직에 의한 운영이 아니라 주관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무가 처리되고 있는 인상을 짙게 하고있고 둘째는 교단교화의 훈련을 총괄하고 있는 교무부장이 훈련원의사무장을 겸한 것도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셋째는 훈련원의 기능과 조직 등을 규정한 훈련원 관계규정(원규)이 제정되지 않고 기관부터 발족시킨 것 등 맹점이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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