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사 사무처가 편수를 완결하여 일반 자문진의 자문과 감수위원제위의 면밀한 감수를 거쳐 본인에게 공람한 「정산종사 법어」에 대하여 본인은 이를 일람(一覽)함으로써 감정의 절차를 완결하였으며, 이의 조속한 발간에 합의하는 바이다.
원기 56년 10월 26일, 종법사 김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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