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챤 아카데미 주최 대화의 모임-
종교 법인법의 제정은 거의 반대
유사종교 창궐은 사회· 기성종교에 책임
종단에 대한 무리한 과세 시정돼야
그러나 대화의 비극은 독백에 있다.

「사회발전과 종교의 역할」이란 주제를 내세운 대화의 모임이 국내 대부분의 종교단체 지도자들을 비롯 종교학자들과 언론인 및 관계기관의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우데 지난 10월 25· 26 양일에 걸쳐 「아카데미 하우스」(원장 강원용)에서 열렸다.
최덕신 교령(천도교)의 「사회발전과 종교의 역할」이란 주제 강연에 이어 오법면 스님(동국대 재단 상무이사)의 「재단관리법 문제」 김철규 신부(가톨릭 서울대교구 부주교)의 「종교단체의 납세 문제」 문상희 교수(연세대)의 「신흥종교가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란 발제강연이 있은 다음 바로 질의와 토의에 들어갔다.
이번 모임에서 가장 열띠게 토의된 것은 종교단체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문제와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종교 법인법의 제정문제 및 국내에 파고드는 일연종(창가학회)의 활동문제였다.
지금까지 각종 종교인들 집회는 종교가 어떻게 사회발전에 의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논의함이 상례였는데 이번 모임은 이러한 원리적인 면보다 실제 당면문제로 사회가 종교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주어야 할 것인가를 다룸으로써 각 종단이 교화활동에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운 면들이 이야기 되었다.
오늘날 종교가 사회양심의 거울로써, 민족의 구심체로써 사회와 민족을 계도하는 기능을 잃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 참가자들은 그 원인을 종교 자체 내에 있다고 지적한 다음, 그러나 경제성장이란 조급한 발돋움에 정신문화 정책을 외면한 당연한 결과라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제2 경제개발의 필요를 느끼는 당국이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인격적 푸대접, 그리고 영리를 목표로 하지 않는 종교단체가 일반법인체보다도 세금 면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종교재산은 어느 면에서 볼 때 국가의 재산과 동일시 할 수 있으며 국가의 목적과 동일 목적으로 사회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입안자들은 철저히 인식하고 있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납세 문제에 대한 토의는 윤찬영 장로(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구체적인 자료 설명에 의하여 심각하게 전개되었는데 이번 모임의 초점이기도 하였다.
신자의 헌금에만 의존하던 교회운영은 이제 있을 수 없게 되었고 종단도 스스로 수입원을 찾아 수입을 올려야 정부의 손이 마치지 않는 인간양심의 순화를 위하고 도덕 재건을 위한 종교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에 투자되는 종단의 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이는 재고되어야 할 일이라고 참가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67년 새 법 개정이 있기 전에는 종교 단체로 면세를 받았다는 사실과 현재도 한국은행 산림조합 상공회의소 등 국영기업체와 사회단체는 조세 감면 규제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종교 단체는 제외되고 있고 또 국방헌금 체육 진흥 헌금 등 대통령이 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면서 종교 단체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국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을 기부금으로 보지 않아 면세가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건의키로 하였다.
참가자들은 또한 법은 법다웁게 제정되어야 한다며 이따금 법을 속여 양심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고 실토하면서 한 예로 출국할 때 1백 불을 바꾸어 주는데 결국 잔꾀를 부릴 수밖에 없고 그러자니 양심이 괴로우며 이러한 사실을 외국 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부끄러워 설명조차 할 수가 없으니 종교인이 종교인다웁게 살 수 있도록 법이 법다웁게 되어야 한다고도 하였다.
종교 법인법 제정문제 토의에서는 반대의 의사가 거의 지배적이었다. 법제정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성직자가 관리가 될 염려가 많으며 자칫하면 보장보다도 신교의 자유에까지도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헌법 제16조에 의한 보장 밑에 신교(信敎)의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건실한 신흥종교가 포함된 기성종교 중심의 종교협의회 같은 것을 두어 모든 종교문제는 거기에서 자율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극히 일부에서는 종교 법인법을 제정하여 납세문제, 유사종교 규제 등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유사종교 문제에 대한 토의에서는 유사종교의 발생은 그 사회의 복합적인 병리현상이며 사회의 안정이 선결요건임을 강조하고 기성 종단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종교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혹세무민의 유사종교의 난무에 못지않은 요인은 종단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부과라고 결론지었다.
참가자들은 대화의 비극은 독백에 있다면서 이번 모임에서 논의의 초점이 됐던 것을 문안으로 작성하여 (작성책임자 오법안 김철규 윤찬영) 참가자 중 참동인의 이름으로 관계 요로에 제출키로 하였는데 그 요지는 ① 종교 법인법은 제정 않는 것이 좋겠다. ② 종교 단체에 대한 세금 문제는 법인세법 5조 2항의 단서를 67년도 이전의 것으로 환원하여 면세토록 하여서 종교단체로 하여금 그 본연의 사업에 적극 노력케 해서 제2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명실 공히 근대 국가화하자. ③ 일연종 등 외래 종교의 활동이 순수한 종교 활동만 인가를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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