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 교당 3월 5일까지
해마다 3월 총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정원은 교헌 제76조와 처무규정 제92조에 의해 결산서와 예산안을 심의한다.
제출해야 될 결산서와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 결산서
◎ 총무부 소관
① 사업보고서(교당· 기관 공통)
② 통계보고서(기관) ③ 기관임원 혜수 보고서(기관) ④ 출가임원 근무성적 보고서(교당· 기관 공통) ⑤ 재가 임원 근무성적 보고서(교당) ⑥ 특별시상 보고서(교당)
◎ 교무부 소관
① 교화상황통계보고서(교당)
◎ 재무부 소관
① 세입· 세출 결산서(교당· 기관) ② 집기조사서(교당· 기관)
△ 예산안(재무부 소관)
① 5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교당· 기관)
원불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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