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기관들의 성격 모호
수위단원의 전문성 요구되고
재가의 대변기관 미약해
교단조직 권력 분립 체제 못돼
법제정은 종교 단체라는 특수성 고려해야
교단의 전권은 종법사에 귀속

2. 교단 기구에 대한 검토
<도표: 교단기구도>
(1) 교단 법제의 특수성
우리 교단의 법제를 전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것은 종교 단체의 법제라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일는지도 모르며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전제라 함은 종교인의 집단이기에 모든 일을 오직 양심에 의하여 처리하고 호양(互讓)의 정신으로 행동하여 자기 권익에만 집착하고 주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따라서 권력을 탐하거나 이(利)끝을 가지고 분쟁 대립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법이 정립되고 소소한 흠이나 모순을 문제시하지 않는 너그러움이 우리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격수양을 생명으로 하는 종교인의 너무나도 당연한 자세인 것이며 현실에 있어서도 법제의 맹점이 분쟁의 씨로 발현된 일이 전연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그 제정 당초에 있어서 모든 경우를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응하는 조처가 강구되어야 하며 구구한 해석으로 인하여 분쟁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의 기구에 대한 비견(卑見)에 있어서도 종교단체라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사족으로 여겨지는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2) 기관의 정립
우리 교단의 행정 체계를 일별하면 종법사를 정점으로 하여 그 밑에 결의기관으로서 수위단회, 교정위원회, 중앙교의회의 3기관이 있고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교정원, 최고 감찰기관으로서 감찰원이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이러한 기관이 정립은 국가 조직에 있어서의 권력 분립 제도와도 흡사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깊이 관찰하면 우리 교단의 기관간의 관계는 권력 분립과는 판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권력 분립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유일 절대의 권력, 막강의 권력을 일개 기관에 집중귀속시킴으로써 초래될 전횡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으로 분할하여 각기 다른 기관에게 수속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의 묘를 얻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단의 전권은 교단과 교정의 주재자인 종법사에게 귀속되며 기관간의 상호 견제나 권력의 균형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또 그로 인한 교도의 권익침해도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중앙교의회는 그 성격상 교도의 권익 옹호를 위한 대변 기관이기보다는 참여와 참찬(參贊)의 실(實)을 거두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교헌에 의하면 교단의 총할(總轄)하기 위하여 중앙총부를 두고 중앙총부에는 종법사 1인, 수위단회, 교정위원회, 중앙위원회와 교정원 감찰원의 양원을 두게 되어있다.(교헌 제14조)
종법사는 교정의 주재기관이요(제14조) 교단의 주재기관이다.(제16조)
교정의 주재와 교단의 주재의 개념상의 차이점은 미심(未審)하나 교단의 주재가 곧 교정의 주재라고 해석됨으로 구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제14조의 「교정을 주재하는」이라는 종법사의 지위규정은 제16조로서 족함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재란 교단 전반을 총람하고 업무수행을 재가하는 것이 되므로 종법사는 스스로 의장이 되는 수위단회의 결의를 비롯하여 각급 결의기관의 결의와 집행기관의 행위에 대한 재가권이-명문(明文) 규정은 없으나- 인정되어야 하며 이리하여 교정의 전권은 종법사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3) 결의 기관이 상호관계
전술한 바와 같이 본교 결의기관으로 수위단회와 굦ㅇ위원회 중앙교의회의 3개 기관을 두어 각기 교헌에서 규정된 결의사항을 결의한다. 그 중 수위단회는 최고결의기관으로서 타결의 기관에 대한 우위성이 보장되어 있다.(교헌 제29조).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의 문제점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정위원회와 중앙교의회간의 관계이다.
교헌ㄴ상의 장절의 선후로서 그 우위를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며 명문의 규정도 없다. 교정위원 전원은 중앙교의회 대의원을 겸하고 있으며 의결사항에 있어서도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의하여 그 의결이 충돌할 경우도 예상된다. 물론 수위단회가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나 그렇게 되면 타결의기관이 자문기관 격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둘째로 수위단회가 최고 결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수위단원 개개인이 부의안건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일가견이 필요한 것이므로 수위단원 각인에게는 그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당해사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여주는 보좌역을 담당할 인적 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수위단회의 자문에 답신하는 전문위원회 같은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위단원 각 개인에 소속되는 인적 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피상적인 의견 교환이나 수인의 강력한 주장에 의견도 없이 무조건 추종하는 결과를 빚어 판단에 정확성을 결(缺)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교헌 제33조 8항에 의하여 교단의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점에 상치하면 이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이제 교헌은 어제의 교단이 아니며 앞으로 갈수록 세태가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뚜렷하게 부각될 것이며 우리의 깊은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차항 계속>
개교 60년대를 향한 좌표
1. 개교반백년을 넘어서서
2. 행정체제의 확립
3. 생산구조의 확장
4. 입체적 교화의 실현
5. 인재양성의 다양화
6. 사회에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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