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종정에 윤고암 스님 재추대>

지난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친 대한불교 조계종 제30회 임시 중앙종회에서 제4대 종정에 윤고암 스님을 재추대키로 결의했다.
종단을 대표하는 종정의 임기는 5년으로 고암 스님은 8월 7일로 3대 임기를 끝내고 8월 8일 중앙종회 의장이 봉정하는 주장자와 불자를 받고 제4대 종정으로 취임하였다.
<재일(在日) 교역자 연수회 개최>
「오늘의 구원」이란 주제를 가지고 재일(在日) 대한 기독교 총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천률 온천에서 교역자 연수회를 열었다.
김정준 박사는 재일교포가 일본사회의 차별과 편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스라엘」민족처럼 신앙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영위할 때 하나님의 가호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동 총회는 특히 재일교포를 위한 설교방법, 선교사 문제, 인권옹호 문제, 교회자립문제 등을 토의했다.
<종교단체 법인세 확정>
지난해부터 시비가 되어오던 「종교단체 법인세법」개정문제는 내무부장관령으로 과세대상과 기준에 대한 공문이 각 시도에 시달됨으로써 일단 종교계에 혼란을 면케 되었다.
공문내용은 ① 교회 구내에 있는 목사 주거용 사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에 있어 구회 구내에 있는 사택을 목사가 직접 주거하거나 또는 포교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을 비과세로 처리할 것이며, 교회 구내에 있는 주택일 경우라도 목사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의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을 과세토록 할 것.
② 목사가 주거하는 사택이 교회 구내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세 등을 과세할 것.
③ 교회건물을 종교용과 기타 용도에 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교회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과세할 것 등이다.
<신학 공동 학회 개최>
전국 신학 대학 협의회의 주최로 오는 10월 23· 24일 제2회 신학공동학회가 연세대 경영대학원 회의실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