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은 그 명칭 자체의 의미로 충분하다

발전하는 교세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발맞추어 교헌 개정의 필요성은 절감되어 왔다. 제도는 옷과 같다. 철을 따라 옷을 갈아입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일이 반백년 기념사업 이후 팽배된 교단 발전의 의지가 선· 후진 간에 널려있는 때인 만큼 시의(時宜)에 맞는 일로서 많은 의견들이 거론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교서로서의 교헌· 교사가 편수된다면 과연 제도와 역사를 일자일구도 수정이 어려운 「교서」라는 일반 개념의 테두리 안에 못 박아 놓을 수 있느냐. 과연 교서의 의의가 무엇인가. 교전과 교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등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화사 사무장이신 이공전 선생은 교전과 교서 그리고 선사의 어록과 그 밖의 구분은 이미 수위단회에서도 의미규정을 달리한 바 있다고 말씀하셨다.
교헌은 「교헌」이라는 그 명칭 그 자체의미로 충분하다고 본다. 교서의 부류에 묶어둘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교헌은 다른 의미에서 크게 문제 삼고자 한다.
우리 교단은 창건 이래로 제도적 경륜이 크게 부각되었다. 십인일단 이단치교 공동출역 단원기도 방언역사 정기훈련 상시훈련 공부등급 사업등급 공부계 사업계의 구분에 의한 양원십부제도 상조조합…… 등 대종사님께서 배려해 놓으신 제도적 경륜은 참으로 호대하였다. 그런데 후래 제자들이 이 뜻을 충분히 받들지는 못했다고 본다. 『왜 그랬느냐.』고 이유를 든다면 아마도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는 위정의 강압적 제약에 의한 외제(外制)요 또 하나는 유교적 교과 과정의 기존사고 위에 훈련된 경서(經書)적 문장(文章)적 사고형의 지배에 의한 내제(內制)적 요인이라 할 것이다.
좀 무리한 단견일는지는 모르나 오늘날 교역자 양성과정에서도 이 점은 반성되어야 한다.
교화와 방편은 표리의 관계에 있다. 교화수단의 중시사상이 점고되어야 한다. 교헌이 경서(經書)적 의미로 해석된다면 이상과 같은 교단의 공부 사업 추진을 위한 효과적 의도로써 크게 여론화 되어야 한다.
교헌 개정 작업은 중앙교의회와 수위단회가 회의로써 추진할 사항이로되 중지와 중의를 모으기 앞서 전문위원 기구의 발족과 공청, 자문, 시행 등 일련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원불교 교단의 의미규정, 교화의 의미규정, 교역자의 사명규정, 공부와 사업의 개념 분류에 의한 분명한 제도적 배려, 재가· 출가의 협력하는 자세, 일원의 원리에 입각한 개별화의 원리와 통일화의 원리, 즉 민주방식과 공화제의 조화, 교헌, 훈련, 감찰의 제도적 조화 등등 배려될 점이 너무나도 많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화사가 책임 편수하는 일이로되 이공전 사무장이 언명하신대로 중의(衆意) 중지(衆智)가 동원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시일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중의에 의한 전문위원제를 채택하여야 한다.
중의(衆意)는 정화사가 주도하는 중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중앙교의회와 수위단회가 결의한 대표적 중의이어야 한다. 원불교가 시대화 생활화하는 교단 만대 기틀을 지금의 세대가 책임져야 한다.
<원광대 학생지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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