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교도의 의견 충분히 청문

① 교헌 제11조 교도와 신도의 구별은 「입교」의 여부로 구별하는 것보다 입교 후 일정기간 공부· 사업 성적을 참작하고 상당한 교리 「테스트」(반드시 서문 고시를 요할 것은 없고 구술 정도가 가(可))를 거친 다음 그 합격여부로 구별함이 여하하올지. 이것은 교도의 정수를 확보하고 공부· 사업 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유할 것으로 사료됨.
② 교헌 제31조 교단의 구성원은 재가· 출가의 교도이고 재가· 출가는 차별하지 않고 오직 공부· 사업의 실적에 다라 자격과 대우를 달리할 분이므로 재가교도라 할지라도 그의 실적에 따라 종법사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수위단원 선거에 있어서는 재가교도의 차여가 있어야 합리타당하다고 사료됨.
수위단회가 교단 최고 결의기관인 이상 그 구성원인 수위단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출가교도만이 참여하고 재가교도를 배제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교도 전체 의사라고 볼 수 없고 교단의 운영이 민주방식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재가 교도의 참여방법에 있어서는 현행 중앙교의회 구성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이를 「교구대의원제」로 개편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③ 교헌 제4절 중앙교의회의 구성 요건으로 보아 법 편제상 제3절 교정위원회의 앞에 중아교의회가 있어 마땅하고 그 우위성에 있어서도 현행 중앙교의회를 교정위원회의 뒤에 놓음은 전시(제31조) 이유 타당성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사료됨.
④ 교헌 제6장 교구와 지부 지소 교구별의 확립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제가 필요하며 시급을 요함.
⑤ 교헌 제70조. 「지부」「지소」의 구분은 불필요하고 그 구분은 행정상 내규로 정하면 족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현행 지소 지부의 명칭은 「교당」으로 개칭함이 여하하올지. 단 「선교소」만은 그 명칭을 두는 게 좋다고 사료됨.
⑥ 종법사 수위단회를 최고 통제기관으로 두고 그 직속 하에 중앙교의회(굑대의원제 확립) 교정원 감찰원을 두어 삼권분립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교헌을 수정함이 소망스럽고 교헌개정은 중앙교의회에서 행할 것이므로 의원 특히 재가교도의 의견도 충분히 청문하고 공청회 같은 것도 가져봄이 어떨지?
<정읍교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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