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헌 제31조 1항 수위단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수위단원은 출가· 재가자 중에서 법강항마위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교정위원회에서 선거하여 중앙교의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
<이유> 교단이 성장함에 따라 재가교우의 교단 중대사에 참여함이 절실히 요청 되는 바 최고 결의기관인 수위단회의 단원 구성에 재가자가 참여한다는 것을 교헌 상에 명시함으로써 강력한 참여의식에서 열성을 다 하게 될 것임.
② 교헌 제43조 교정위원회 결의사항 중 「교정원장, 감찰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이유> 교정원장· 감찰원장은 본 교단의 집행· 감찰 책임자이므로 최고 결의기관인 수위단회에서 인준함이 행정체제 상으로 당연할 뿐 아니라 교정위원회의 의장이 교정원장인 관계로 여기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됨.
③ 교헌 제74조 1항 교산에 관한 사항 「본교의 중앙총부 교구 지부 지소 및 각 기관 단체이 소유인…」에서 「단체」를 삭제.
<이유> 본교 단체의 재산이란 수시로 사용 또는 적립함으로 고정성이 없다. 따라서 이를 교산에 포함시켜 그 사용에 있어서 중앙교의회의 승인 절차를 받게 함은 너무 번잡함으로 단체 책임자와 교정원장의 책임 하에 활용함이 능률적이라고 생각됨.
④ 기타 재가임원에 대한 직책도 명시되어야 할 것임.
<중앙교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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