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당 운영에 있어 생활과 교하가 분리되고 교금이 교당교화에 재투자 절실 요청
교단에서는 명령에 대한 책임, 교역자는 사명감 가져야
연구 없는 정책, 실천력 없는 교무는 한계성 드러나 침체

본교의 목적은 우주의 원리요, 제불의 심인인 종지로 하여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로써 전 세계를 불은화 하고 일체대중을 선법화 하여 제생의세 하는데 있다.(교헌 제1, 2조) 이러한 교단을 총할(總轄)하기 위하여 중앙총부를 두며 중앙총부에는 종법사, 수위단회, 중앙교의회, 교정위원회 및 교정원과 감찰원을 두게 되어 있다.(교헌 제25조), 또한 교화의 장소로 교당을 교도의 집중지에 설치하여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하며(교헌 제6조 제81조) 중앙총부와 교당 간의 교정의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구제를 두고 있다.(교헌 제80조)
교구장은 총부의 지시를 받아 교구 내 교정을 총괄하며, 교구의 의결기관으로 교구 교의회를 두고 교구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중요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교구 규정)
교무는 교화, 훈련 주관, 일체 법회 및 의식 주관, 교화단 지도, 회계 및 문서 주관, 인사에 관한 사무, 교도 공부 사업 성적에 관한 사무, 부속 단체 및 기관지도 감독을 담당하며 교당의 의결기관으로 교당 교의회를 두어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중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교산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교당은 보은비, 유지비 재산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유지하며 교당의 의식 수입은 교금으로 총부에 납부하여 교화, 교육, 자선, 사업 등에 사용한다.(교당 규정)
이상은 교헌과 교구에 나타난 중앙총부와 지방의 관계이다.
교당은 제생의세 즉 교화를 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그 교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무가 파견되며, 교화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직과 체제의 교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중앙의 교정과 지방의 교당 교화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사무 처리의 기민성과 인력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교당 교화를 목적으로 키워진 인재가 사무행정에 민감하지 못함은 당연하며 중앙총부의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할 때 중앙과 교당 간의 상호 신뢰도는 자연 약화되어지기 마련인 것이다. 또한 가장 적당한 일터가 아닐 경우,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두 사람의 교무와 부교무가 교화를 하면서 한 사람이 교화할 때보다도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의 능률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교역자에 대한 인사 자료 수집, 그리고 그 인사자료에 의해서 정책적인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사에 대해서 모든 교역자는 교명으로써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단에서는 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역자는 남김없이 바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전무출신 제도의 재검토, 재가 교역자 활용의 문제, 전무출신 후생, 처우, 원호의 해결, 누가 맡긴 직이 아닌 스스로 맡은 천직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고의 대법인 교리와 사상을 시대와 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화연구가 필요하다. 대세계, 대국가, 대사회, 특수 교화 대상에 대한 준비 자세와 깊은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교당 교화의 한계성을 절감하고 있는 이 때 많은 연구 기관이 연원이, 그리고 실지 체험을 통해 새로운 교화 방법을 실천할 교역자가 필요하다.
다음은 교당의 요인 제도와 경제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교당 경제의 운영권과 교화를 제외한 업무처리를 재가 임원에게 이양하여 출가 교역자는 오로지 교화하는데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가 교역자를 양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조속히 연구되어져야할 과제의 하나이다.
교화단 제도의 활용문제에 있어서 이단치료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화단으로 세계를 교화하여 교도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데도 교화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다.
교역자의 생활문제로서 교당에서 생활과 교화가 분리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채 교화에 임하고 있는 이상, 교역자의 생활권 분리는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다음은 교당의 사무가 너무 복잡하다. 수시로 처리해야 할 총부의 지시 및 요구사항, 교도의 관리로서 원명부, 교도 개인 카드, 사업성적, 공부성적 등 재정에 관계되는 서류 및 업무, 교도의 훈련발간물, 도서정리까지 가히 격무라 아니 할 수 없다. 모든 업무의 과학화, 간소화,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가 교도의 활용도 또한 거론되어져야 할 것이다.
교화에 대한 투자 문제로서 지방 교당에서 중앙총부로 들여오는 교금은 다시 교당 교화 및 교화 일반에 재투자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총부는 자체 내에 유지 기반을 확고히 하여 지방 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 집중식이냐, 지방 자치식이냐 또는 절충식이냐 하는 문제도 재검토되어져야 할 문제이고, 인격과 행정력을 동일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본교의 종지와 목적을 벗어날 수 없으며 불법시생활 생활시불법의 제도가 교단을 운영하는 교정에서부터 철저히 시행되어져야 하겠다.

<교정원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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