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위원
총무 -이건춘,  법무 -김윤중,  외무 -김정용,  공무 -이백철, 재무 -송원철, 감사 -송령봉
 「서울 기념관」은 2년간에 걸쳐 교단의 가장 골칫거리였다. 이를 건립하고자 「남한강주식회사」와 관계를 깊숙이 맺었다가 회사의 부실로 건축자체가 암초에 부딪친 것뿐 아니라 연대보증 또는 종단의 도의적 책임 등에 얽혀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왔었다.
 그간 재단에서는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재가 출가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1973년 5월 4일차로 흑석동 한강 공유수면 매립단지를 2공구로 나누어 제1공구를 원불교 재단 이사장 명의로 허가권을 얻게 되었다.
 한편 남한강회사와의 관계도 종교단체라는 입장을 충분히 살려 원만한 합의 아래 제2공구는 그대로 「남한강회사」가 그 명의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工期연장을 서둘러 해주었다.
 새로 발족을 보게 된 「원불교 서울회관기성회」에서는 우선 공기만료일인 금년 9월 23일까지 호안 매립공사를 서두를 것이라 한다. 호안 매립공사가 끝나면 제1공구(약2천평)는 재단 이사장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된다.
 이번 교정위원회에 발의하기 위하여 교정원에서 작성된 「남한강 경위 및 기초 조사서」를 들은 위원들은 한동안 말이 거의 없다가 이 공사를 다시 하지 않는다면 은행부채문제(남한강주식회사에 빌려주었던 담보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대안이 없어 결국은 모두 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교정위원회는 6시간 30분이 필요했다. 인원 구성에 있어서 교정위원회에서는 전형위원만을 선출하고 그 전형위원들이 선출해서 수위단회의 결의를 얻도록 하고 폐회했다. 전형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근수, 서대인, 박광전, 정광훈, 이경순, 김정용, 이환은, 송원철, 김이현씨.
 제55회 긴급수위단회에 참석한 대산종법사는 개회사를 통해 「法 있게 시작해서 法 있게 끝이 나면 成, 不成을 물을 것이 없다」고 전제하고, 「시작이 법 있게 되었다 해도 끝이 법이 없이 되면 그 일을 잘된 일이라 할 수 없으며 또 처음이 법 없이 하였다 하여도 다시 돌아보고 뉘우쳐서 끝을 법 있게 이끈다면 그 일을 잘못된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남한강 일은 그 중간에서 재가 출가 모두가 합심하여 법 있게 공의에 따라 순서를 차려 하기 때문에 처음엔 좀 서툴렀다 해도 이대로만 법 있게 나간다면 큰 밝음이 있을 것을 기대 한다」고 말하였다.
 수위단회에서 수정확정 후 기성회에서 조정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도위원 = 박광전, 이공주, 김근수, 서대인, 박장식, 황정신행, 이경순, 양도신, 문동현, 박동현, 황도영, 김경원, 이의성, 오품환, 공덕종, 고정진, 방성심
 회장 = 정관훈, 부회장 = 이철행
 △총무위원 = ◀ 이건춘, 이환은, 김윤중, 송원철, △법무위무 = ◀ 김윤중, 전성완, 박대성, △외무위원 = ◀ 김정용, 이철행, 조정동, 전성완, △공무위무 = ◀ 이백철, 박대성, 김서오, △재무위원 = ◀ 송원철, 김인룡, 김리현, 정도윤, △감사위원 = ◀ 송령봉(상임), 김인철, 박정훈 (◀ 표는 대표위원)
 서울 기념관 기성회는 19일 밤 8시 감찰원 사무처에서 첫 모임을 갖고 직무분담과 앞으로의 사무체제 및 긴급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산종법사는 「아무리 큰일이라도 血誠人 몇 명만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니 생사고락을 참으로 같이 하고, 창자를 서로 이을 수 있는 동지들이 되어 기어코 일을 성공시키라」고 당부하였다.
 정광훈 회장은 「교단의 공사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誠과 熱을 다 하겠다」며 굳은 신념을 보였고, 임원일동도 다 함께 합심하여 성공시키자는 결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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