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3개 교구에서 정기교의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교구 교화계획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구 교화발전에 기여한 교당과 개인등에 대한 시상도 이어져 교화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처럼 매년 진행되는 교의회지만 이번 교의회는 8개 교구 교구장이 수평이동하는 관계로 특별한 안건들이 차후로 미뤄져 아쉬운 감을 주고 있다. 이번에 이동하는 교구장들은 재임하는 기간동안 교화대불공에 매진한 감은 있으나 교화훈련부에서 제시한 교화 16% 달성에 지친감을 엿보였다.

다른 임지에 부임해서도 법회출석에 대한 중압감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올해 교역자광장에서 나타난 각 교구별 목표 출석 대비를 살펴보면 전체 7개 교구만이 기준 출석수 대비 달성 출석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교구는 목표 출석수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2년째 연출되고 있으나 교화 현장 전반에 새로운 교화 의지를 심는다 해도 없는 숫자가 금방 불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을 교구장들은 파악해야 한다. 입교를 한다 할지라도 교당 법회에 나오는 숫자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숫자를 아무리 강조해도 숫자는 숫자에 그칠 뿐이다. 교무들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숫자를 외쳐도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1·2·3급지와 달리 4·5·6급지의 지원정책을 별도로 이끄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특· 1·2·3급지에 종사하는 교무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4·5·6급지에 소속되어 있는 교무들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는 정책 부재는 교구 뿐만 아니라 교단의 손실을 가져 오게 된다. 교정원에서 교구자치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내세운 만큼 교구장들도 행정위주 교화보다 심금을 울려주는 정책의지도 필요하다.

교헌에 나타난 교구장의 권한은 교구에 배속된 전무출신에 대한 인사 제청권, 교구 소속 교당·법인·단체·기관·연합회 등에 대한 지도 감독권, 교구 소속 교당·기관에 대한 교화 및 운영 평가권, 호정위원회에서 상신한 교구 소속 교도에 대한 시상 및 징계권 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데는 매서운 감찰이나 징계보다 훈훈함이 깃든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쉽게 풀릴수 있다. 교구내 교당 인사에서도 이런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구장은 교화성장과 역량을 함께 펴기 위해 문민관의 역할을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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