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ㆍ수칙의 경우…해당교구서 공시

앞으로 교당의 단장ㆍ중앙ㆍ주무ㆍ순교 등의 재가 교역자 사령을 관할 교구장이 하게 됐다.
13일 수위단회의실에서 열린 제47회 임시수위단회는 교도회장 및 교도부회장은 교무의 제청으로 구구장 교정원장을 거쳐 종전과 같이 종법사가 임명하고 단장, 중앙, 주무, 순교 등은 교무의 제청으로 교구장이 임명함을 골자로 하는 「재가교역자 임명구정」을 개정, 교구자치화에 따른 교구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임시수위단회는 또 △「교도법호규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일반증호는 법위와 연령으로 받는 항에 사업서적을 삽입했으며, 사업성적과 연령으로만 받는 항에는 법위를 삽입하여 사업만 많이 하면 법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줄였으며, 특별증호로는 종법사 특인조항을 삽입하여 필요한 경우 신축성을 갖게 했다. 이날 회의는 또 △고 정화덕 교도(서면교당)에 대한 대호법 법훈 증여 승인과 △그동안 「공부성적과 사업성적을 합해 원성적을 사정한다」고 되어 있던 교헌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고, 공부성적 점수와 사업성적 점수를 합해 원성적 점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원성적 환산표 등을 마련하는 등 「원성적 사정 규정」을 제정했다.
또한 교구자치화 시행계획에 따라 예규나 수칙의 경우, 그 교구에 한정되는 규범에 대해서는 해당 교구에서 직접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