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의 대폭 이동에 따라 각 교당은 상당한 기간 동안 교화 공백기가 올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교도와 교무는 교화의 안정을 위해서 서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교도들은 교무를 보고 교당에 나오는 자세가 아니라 법을 배우기 위해서 교당에 다니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그동안 교무가 바뀌면 교당에 나오는 교도들의 발걸음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따라서 교도들은 교당과 법이 우선이고 교무는 일시적으로 거쳐 가는 매개체임을 알아서 교무가 바뀐다고 해서 교당과 법을 향한 자세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야 하는 것이다. 교무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인정 교화의 단계를 벗어나 무량방편 교화, 무언실천 교화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는 인정 교화가 우선해야겠지만 언제까지나 인정 교화에만 머물게 된다면 그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는 것이다. 교무이동에 따른 교화 공백기나 혼란은 모두 인정 교화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데서 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남과 헤어짐, 그것은 인생의 진리요, 상도다. 법을 배운다는 것은 삶과 죽음 만남과 헤어짐을 담당하고 태연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함인 것이다. 전후임 교무간의 윤리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떠나는 교무는 교당의 모든 일이나 교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후임에게 완전 이양해 주어야만 한다. 그 교당을 떠난 후에도 교당 일이나 교도들과의 관계를 계속한다면 이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후임 교무는 전임교무의 터전을 계승하는 토대 위에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임교무가 한 일이 후임 교무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를 갑자기 방향 전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계승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전임자를 부정하는 사태로까지 치닫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후임 교무는 그 지역에 따른 교화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령 도시에 있던 교무가 농촌교화를 맡았을 경우 도시에서 하던 방법을 그대로해서는 안된다.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교화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무나 교도 개인의 명예보다는 교당의 명예, 교당의 명예보다는 교단과 법의 명예를 앞세우는 자세에서 교당과 교도와 교무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교화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요, 5월은 어린이를 위한 달이다. 1922년 소파 방정환을 중심한 「색동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뜻은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구취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또 1957년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전문 9조에 이르는 「어린이 헌장」이 제정 선포되었는데 그 취지는 인간으로서의 어린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해 줄 것을 어른들 전체가 서약한 것이다.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은 공휴일로까지 제정되었고 어린이를 위한 각종 행사가 베풀어진다. 또한 5월 한 달은 「청소년 선도의 달」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잘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 원불교 교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이 날」 또는 「청소년 선도의 달」 행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린이교화」의 각도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요, 내일의 주인이다. 인간은 과거 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 교화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성인 교화에 치중한 것이 과거의 종교라면 어린이교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 오늘의 종교요, 미래의 종교다. 따라서 우리 교단은 당연히 어린이교화에 역점을 두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교단은 노인교화, 성인교화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 교단적으로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교당이 1개소뿐이요, 어린이법회를 보고 있는 교당이 102개소에서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원이 더 많이 세워져야겠고 어린이 교화를 위한 모든 방법이 강구되고 연구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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