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은사업회
<사진설명: 조대진 법은사업회장>
교역자의 의료·요양사업 목적 위해
금년 중 완도요양원 신축할 계획

법은사업회는 제생의세의 원동력이 될 교역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보건 요양사업을 목적으로 발족됐다.
첫 발기인 총회가 원기 53년 3월 26일 열려 초대 변중선 회장의 출범으로 시작하여 13살의 소년으로 성장했다.
법은사업회는 교단 인재 관리를 담당하는 사업회로, 원기 46년 4월 정산종사는 회갑식에서 『동지 여러분이 나의 부탁한 바를 잘 받들어, 행사는 식에만 그치고, 그 대신 교중의 장래에 유용한 사업, 하나를 기념으로 이루어 준다는 점에 감사하여, 나는 또한 기념으로 우리가 장차 하나의 세계를 이룩할 기본 강령이 되는 삼동윤리의 대지를 실행하여 동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본래 서원을 다시 새로이 하고자 한다.』고 하신 후, 삼동윤리 법문을 공포하신 후, 당일의 성금으로 전무출신 요양기관의 모체인 「법은재단」을 설립한 특지금이 기본 자금이 되었고 그 후 법은회원의 성금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취지로 발족된 법은 사업회는 교역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을 써오고 있으나 한정된 제정에 건강을 잃은 교역자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요양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도 없지 않다.
조대진 법은사업회장은 『교무들이 교화에만 전력하다 건강을 잃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편안히 쉴 수 있는 요양 대책이 부족 되어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중 완도 요양원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각 교구에 우선 하나씩이라도 세워 놓으면 근처 교무님들은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법은 사업회의 기금은 약 3억 원으로 부동산에 묶여 있으며 회원은 2천 2백 47명을 두고 있다.
회원 종별은 동참, 선근, 보은, 공덕, 원력, 무등 회원의 6종 별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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