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교역자보다 활동의 장 넓고
전문분야와 특수교화에 성과 커
재가교역자

교무 보좌역에서 무연고지 개척까지
제도엔 절대 찬성이지만 자격부여엔 신중
재가교도가 기한부 봉공할 수 있는 길
 ○ㆍㆍㆍ 교단에서는 2대말까지(원기 72년)
 ○ㆍㆍㆍ 국내교당 1천개 불리기를 위해 교정원
 ○ㆍㆍㆍ 을 비롯 관계기관에서 노력을 총 집중
 ○ㆍㆍㆍ 하고 있다.
 ○ㆍㆍㆍ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역자
 ○ㆍㆍㆍ 의 확보이다. 1천개의 교당에 필요한
 ○ㆍㆍㆍ 교역자는 얼마나 돌 것이며 충원이 가
 ○ㆍㆍㆍ 능한가? 몇 년 전부터 「재가교역자」문
 ○ㆍㆍㆍ 제가 거론되었다.
 ○ㆍㆍㆍ 대산종법사는 서울청년합동법회(원
 ○ㆍㆍㆍ 기 59년 9월)에서 청년교도들이 교단에
 ○ㆍㆍㆍ 뛰어들어 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고,
 ○ㆍㆍㆍ 정읍교구 합동법회(원기 60년 10월)에
 ○ㆍㆍㆍ 서는 재가교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
 ○ㆍㆍㆍ 어느 시기에는 재가교역자로 활동할 수
 ○ㆍㆍㆍ 있게 준비하라고 유시했다. 또 금년 3
 ○ㆍㆍㆍ 월 『2대말까지는 국내에 교당 1천개를
 ○ㆍㆍㆍ 세워야 한다.』는 교정의 방향을 유시하
 ○ㆍㆍㆍ 면서 교세 확창에 따른 교역자의 문호
 ○ㆍㆍㆍ 를 개방해야 함을 강조했다.
 ○ㆍㆍㆍ 여기에 청년지도자 훈련(8월)때 토
 ○ㆍㆍㆍ 론 되었던 「재가 교역자의 육성과 활용
 ○ㆍㆍㆍ 방안」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재가 교역자제도엔 찬성
 청년지도자들은 「재가교역자제도」에 대해서 「교세의 확창에 따라 교단의 상황은 재가교역자제도를 불가피 실시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재가교도들도 교단에 봉공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 좀 더 적극적인 교화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적극 찬성의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①자격부여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 과정이 주어질 것이며 ② 어떠한 활동의 장을 열어줄 것이며 ③출가교역자와 재가교역자의 한계는 어떻게 두며 ④재가교역자에 대한 활동 보장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재가 교역자 제도는 성공하느냐 유명무실 하게 되느냐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했다.
 교헌 상에는 재가 출가의구분이 없다. 다만 가정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대종사님 당시 가정을 떠나와서 자기가 벌어 공부하는 사람을 출가교도라 했는데 전무출신 제도가 확립된 것은 불법연구회 규약이 제정되면서였고 재가와 출가가 명문화되어 구분되기는 원불교교헌이 제정(원기 33년)되면서였다.
 이렇게 보면 제가 교역자제도는 교단적 상황 때문에 실시치 못하고 있었지 제도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세의 확창에 따른 재가교도 교역자제도는 시급하다고 했다.

재가 교역자의 역할
 재가교역자 제도가 어떤 형태로 든 실시될 경우 재가교역자의 역할은 다양하다. 이들은 일반교화의 보조나 대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의 특성에 적응하는 특수교화자로 더욱 교화의 장이 넓혀져 있다.
 첫째 교역자 대행자로서의 역할이다. 
 ①재가 청년을 통한 어린이, 학생담당지도는 물론 청년담당까지 가능하다. ②교무 설교를 중심한 지금의 법회형태에서 벗어나 교리강연, 성가 지도 등 다양한 법회 운영으로 한계상항에 있는 한두 명의 교역자만의 교법과 폭 넓게 운영될 수 있다. ③마을법회 등 교당 안에서 만의 교화가 교당 밖에서도 활발히 전개될 수 있다. ④의식교화에 있어서 지금 형태인 교무만이 집례에서 벗어나 교도들의 특별기원식이나 개인기도 등은 재가 교역자가 집래할 수 있어야 더욱 현실적인 문제들 기원할 수 있다.
 둘째 무연고지 개척자로서의 역할이다.
 직장을 가진 재가 교역자가 직장이 옮겨짐에 따라 그곳은 새로운 교화 장으로 가장 좋은 곳이 될 수 있다. 상황이 적당하지 못할 때는 먼저 재가교역자 가족법회에서부터 시작 점차이웃으로 확대하여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특히 교사나 ROTC장교로 군복무하고 잇는 재가 교역자에게는 이 이상 더 좋은 기회가 없는 직장교화도 가능한 것이다.
 셋째 전문분야에서의 역할이다.
 교단이 넓어지고, 사회가 세분화됨에 따라 교화담당자도 전문지식을 가져야 하고 특수 활동이 요청되고 잇다. 여기에 수학기간과 수학범위에 한계를 가진 출가교역자에게 의존하기는 너무나 어려운데 재가교도들이 이 분야를 담당할 수 있다. 전문지식이 없는 출가교역자들이 산업기관 등 특수 기관에 나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관 등 특수 기관이ㅡ 활발한 움직임은 한계를 가져 올 수 있고, 또 하나 교화일선에는 남자 교역자가 부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 지식이 있는 재가 교역자가 특수 분야나 전문분야에 활동하면 기관의 전문적 운영과 일선 교화에 남자 교역자가 보충될 수 있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 청년교도에게 훈련을 시키고 자격 부여함은 해외 포교의 첩경이 될 것이다.
 넷째 교역자 보조자로서의 역할이다.
 지금 제도로는 교역자의 업무는 한계 상황에 까지 왔다. 이 폭주된 일상 업무를 보조자에게 분합시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데 분할할 수 있는 대상은 재가 교역자이다. 이들을 통해 순교, 재무, 사무처리 등 보조역할을 담당하게 하면 교화자는 교화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재가 교역자의 가능성
 재가교역자는 그 활동기간에 다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하나는 자격을 얻은 후 평생 동안 가정에 있으면서 교화활동을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만 봉사하는 길이라 했다. 전자는 교무의 대행자나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중심되겠고 후자는 특수 분야에서의 봉사가 될 것이라 했다.
 이렇게 볼 때 재가 교역자는 ①출가 교역자로서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특수한 일이나, 또 출가교역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특수지역 교화 등을 담당하면 원불교 교화의 장은 더욱 확대되고 ②남자교역자의 부족현상이 해결되어 남자교도 교화에 힘스며 산업기관 등 전문분야에 재가 교도가 등용됨으로 해서 교학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교육도 없이 산업기관에서 근무하는 등 인력손실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자격부여에 있어 일선교화의 보좌와 대행자로서의 역할과 특수직으로 전문기관이나 특수지역서 봉사하는 두 길에 재가 교도는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재가 교역자의 선결문제
 재가교역자는 생활(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가정의 책임을 벗어 생활에 대한 책임은 갖지 않고 활동할 수 있지만 재가 교역자 제도를 실시하려는 본의에는 크게 이바지 하지 못하고, 전문분야나 특수 분야에는 더욱 그렇다. 전문지식이나 특수 활동 가능자는 젊은 층에 기대해야 하며 젊은 층 중에서도 남자에게 기대가 많이 됨으로 이들에게 생활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출가교역자들도 남자에 있어서는 생활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가정을 가지면 어쩔 수 없이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고 있다.
 이 처럼 ①재가교역자가 완전히 봉사 직으로 제도화되지 않을 때 생활보장 문제가 제일 크다. ②교리해석은 훈련이나 교육으로 가능하지만 생활 속에서의 교법이 괴리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특히 계문에 있어 십계문도 이행하지 못할 때 교역자로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③재가교역자의 자격부여와 자격에 대한 활동보장으로 자격만 부여하고 활동의 장이 없거나, 의무만 주어지고 권리가 없을 때 자발적 활동이 어렵고 ④출가교역자와 재가교역자의 관계에서 활동 한계와 자격, 권리 등 문제로 출가교역자가 재가교역자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이다. 현재 교헌에서는 재가 교도와 출가교도의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형식적 권한이나 제도적인 것이 많은데 w가 교역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재가교역자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교단에 봉사를 하고 싶어도 생활보장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로재가교역자의 이해를 위해서는 교단에서 일차적으로 현재의 출가남자교역자 가정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하고, 세대전무출신 같은 제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재가 교역자의 자격
 ①일차적으로 교자 확창에 다른 교역세의 총원을 위해 현재 재가교도 중 어느 선까지 교리를 이해하고 법위를 갖춘 교도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교무를 보좌하게 하는 길 ②본인이 지원하여 일정한 훈련을 시킨 뒤에 자격을 주는 길 ③교단에서 필요한 분야에 출가 교역자가 없을 때 재가를 추천하여 자격을 주는 길 ④일정한 기간을 공부하여 (가정에서도 가능) 검정시험을 치른 후 합격자에 자격을 주는 길로 단계적 방법을 말했다.
 여기서 중요하게 토론된 것은 자격부여에 있어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륜이나 형식에 빠지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며 재가 교역자는 생활 속에 잇다는 것을 알아 이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했다.

재가 교도의 보람의 길
 토론된 내용을 종합하면 ①재가교역자 제도는 찬성 ②자격 부여에 있어 추천이나 소정의 과정 이수 시 엄격 심사 ③자격부여 전에 재가 교역자에 대한 인식의 계몽과 분위기 마련으로 활동의 장 마련을 들고 잇다.
 남자교도들이 법회에 적은 것은 남자 교도들이 교당에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며 교단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분위기가 쇄신되지 않으면 재가 교역자 제도가 실시되어도 제가 남자교역자 참여는 어려웁고 지금처럼 남자 부재현상은 계속될 것이라 했다.
 지금 교단 상황으로 재가교도들은 어떤 제도로든 교단에 참여해야하고, 재가교도들은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참여하여 보람을 찾아야 하는데 재가 교역자 제도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중앙훈련원에서는 계속적인 재가 교육의 훈련이 울어져야 할 것이며 교당에서도 「교리연구」모임 등을 갖고 교리 연마를 쌓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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