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자 보호와 타자녀 교육정신 실현

제89회 임시 수위단 회의가 9어 f28일 대구교구 동명훈련원에서 열리어 금년 총회 교정위원 선정과 「은족 규정」을 의결했다.
금년 교정위원은 교무 5백 94명(남자교무 1백 91명)과 특선위원(재가교도) 27명(여자 1명)으로 총 6백 21명(남자 2백 11명)이다.
금년 특선위원 선정에서는 재가 수위단원과 교구 교의회 의장, 각 사업회 운영위원회 회장, 정토회 회장을 당연위원으로 추구함에 따라 예년의 특선위원인 재가교도로서 기관장· 교정자문위원· 중앙교의회 의장단· 중앙청년회장· 모원회장과 함께 배가 넘는 수로 불어났다.
자격이 중복된 위원은 순위가 빠른 항의 자격으로 위원에 선정되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휴무자라도 선별하여 교정위원 자격을 주어 왔는데 금년부터는 휴무자아 퇴역자(정년 퇴직자)는 일체 자격을 부여치 않기로 의결했다.
전문 없이 12조로 된 은족 규정은 제88회 수위단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되어 문제된 조항을 보완 다시 상정하여 의결됐다.
근거는 원기 34년판 교헌 「은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정하면서 ① 34년판 내규에 밝힌 「은(恩) 형제」에 관한 것을 삭제하고 은부자와 은모녀의 2종으로 제한하였으며 ② 34년판 교헌에 명시된 은부모의 결의 나이 차 14세 이상으로 된 것을 만 20세 이상의 차이로 했다.
은족 결의의 정신은 무자력자 보호와 타자녀 교육정신에 의하여 정신적 상합과 물질적 보은으로 공부와 사업을 권장하며 은의를 두터이 하여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2조)
중요조항을 보면 ① 은족 결의는 은부자와 은모녀의 2종으로 제한, 은부녀· 은모자는 되지 않으며(4조) ② 나이는 만 20세 이상 차이(5조) ③ 본인들의 원에 의하여 예전에 밝힌 결의식을 가져야 하고 전무출신(출가 교역자)은 원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6조) ④ 은부모는 정신적 지도와 물질적 원조(교육비 등), 은자녀는 노병시 시봉과 열반 후 상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한조항으로 교단에서 대중적 숭배를 받는 이는 은자녀를 둘 수 없으며(9조), 은자에 대한 숫자· 장학관계· 은의 표시 등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하여 사무는 교정원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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