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는 요식행위이지.

문동현
중앙교의회 의장
<수위단원·종교인협회 부회장>
대담·박달식 편집국장
진지한 토론 위해서는 의원 정선 돼야
시간과 경비 낭비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회의는 무의미
임기 3년이지만 재선의 절차도 없어
의원 수효 1백 명 정도가 알맞을 듯
교단이 커짐에 따라 교단 초창기 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던 일(사업)들이 이제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아래 이루어지길 모두 바라고, 또한 이렇게 되어졌을 때 교단이 전개하는 사업들은 튼튼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교단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단의 결의기구로는 최고 결의기관인 수위단회의 하급결의기관인 중앙교의회, 교정 결의기관인 교정위원회가 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기구는 중앙교의회이다. 크다는 의미는 의원 구성의 범위와 숫자에서 뿐 아니라 결의할 수 있는 사항 등이 교단의 중요한 일들이다.
숫자에 있어서 중앙교의회 의원의 구성은 수위단 단원과 교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가진 4급 이상 교무, 지방의 각 교당 교도회장으로 된다.
결의사항은 ① 교헌 개정 ② 교정원의 예· 결산 ③ 교산 처리 등 중요사항을 다루며 임시회의 소집도 종법사 또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게 돼 있어 비중이 큰 결의기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단의 중대한 사항을 결의하고 교단의 전반적인 분야의 참여로 의원을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이제가지 그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중앙교의회가 발족된 지 25년이 되었으며 교단도 중앙교의회가 발족되던 당시의 교단이 아니다.
중앙교의회가 발족 당시의 껍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면 구각(舊殼)을 벗어야 할 것이며 이제까지의 미비한 역할을 반성하여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수술을 하여 명실 공히 교헌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금년 11월 총회를 앞두고 현재 성격의 중앙교의회 발족 당시 부의장으로 참여하여 3년 뒤부터 현재까지 21년 간 의장을 맡고 있는 문동현 의장(수위단원)에게 중앙교의회의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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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교의회의 역사인 24년간과 함께 부의장 3년, 의장 11년을 지내온 감회는.
문의장: 몸이 건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 서울 지역에서 교단을 대신하여 대외활동을 할 수 있었다.
- 중앙교의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교단의 중요사항으로 교헌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역할은.
문의장: 중앙교의회 의원 구성이 재가 교도 3분의 1, 출가교도 3분의 2로 되어 있어 출가교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구성의원이 이렇게 되니 안건처리에 있어서도 원의회(※ 교정원장에 관한 사항 결의기구)에서 걸러진 것이 교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상정되니 결의안할 수 없는 없는 노릇이다. 두 곳이나 이미 거쳐 올라왔고 3분의 2가 되는 의원들이 이미 결의한 안건인데 가부결정에서 다시 검토하여 부결시킬 수는 없다. 현재의 제도 밑에서는 중앙교의회의 안건결의는 요식행위를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
- 그렇다면 중앙교의회의 활성화 방향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는지.
문의장: ① 교정위원회의 선임에 있어 특선의원으로 지방 교의회 의장단을 참석시켜 교구 내의 중요안건을 교정에 반영시키고 ② 교도회장단 모임인 「원화회」에서도 교정에 대한 의견이 집약되어 교정위원회나 중앙교의회에 안건 제안할 수 있는 기구로 제도적 보장이 되었으면 한다. ③ 중앙교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미리 안건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미리 안건 심의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어 정선된 안건을 토의하고 결의해야 할 것이다. 의원의 자격에 있어서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나도 재임명 절차가 없다. 3년마다 재임명하든지 경질을 하든지 합법적으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교당 발전에도 활력소가 될 것이다.
- 중앙교의회가 결의기능보다는 대회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의원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의장: 지금 같은 숫자와 분위기에서는 의결 기능은 도저히 수행할 수 없고 대회 성격도 살리기가 어렵다. 의원의 정신은 곧 교단의 합리적 운영과도 비례할 수 있다. 명실 공히 교정을 논의하는 기구로는 의원을 1백 명 선으로 하고 의원비율은 현재처럼 출가 3분의 2, 재가 3분의 1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출가교도가 교당 중요 직책을 전부 맡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야 넓은 분야의 참여가 될 것이며 요식행위도 벗어날 것이다.
- 교당의 교도회장들이 중앙교의회 의원인데 다시 친목모임인 「원화회」가 조직되었는데 이 원화회와의 관계는.
문의장: 친목 단체와 결의기구는 성격이 다르니 성격에 따른 역할을 다하고 좀 더 바람직한 것을 생각한다면 원화회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된 교정문제가 어느 특별 기구에서 받아들여 조정되고 어느 특별 기구에서 받아들여 조정되고 엄선되어 중앙교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이 안건이 결의를 거쳐 교정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재가 교도로서 할 수 있는 교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교정에 바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 의견을 종합하면 재가 교도를 대표하는 의견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절차를 밟으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교단을 위한 교도회장의 의견이 되고 더 나아가 재가 교도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문의장님은 중앙교의회의 발족 당시 산파역으로 시작하여 중앙교의회 24년간의 산 역사이며 또한 최일선에서 이끌어 온 분인데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문의장: 10년 전 세칭 남한강 사건(서울회관 신축)이 터졌을 때 교도회장들이 가기 교당 교무의 야이기만 듣고 흥분한 사람이 많아 중앙교의회에서 그 문제를 들고 나올려 했다. 본 회의에서 안건 받으면 흥분된 상태로 수라장이 될 것 같아 안건을 서면제출로 받았더니 격한 의안 17건이 접수되었다. 17건 안건을 놓고 제출자와 관련 인사를 통해 10건은 막후 교섭으로 폐기하고 7건만 상정하였는데 이 때 고비를 넘긴 것이 24년 역사의 큰 매듭이었다. 의원(교도회장)들이 그처럼 교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했다.
- 중앙교의회 의원들이 교정을 모른 채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의와 결의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요식행위로 뿐 될 수 없는 싹이 되는데 교정원과 중앙교의회와의 관계는.
문의장: 교정원의 교정정책이나 활동상황을 알고 또 교정의 방향도 이해할 수 있는 경과보고를 듣는다든지 인쇄물을 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겨우 총회 때 오면 회의장에 이장할 때에야 교정의 일 년 활동상황이 수록된 경과보고 책자 한 권을 주는데 2~ 3시간 회의 도중에는 한 번 훑어보기도 힘 든다. 이왕 많은 예산을 세워 만든 경과보고이면 미리 준비하여 교당으로 송부하여 충분히 읽고 검토한 후에 회의에 참석케 하든지 시간이 촉박하여 할 수 없다면 총회 전 날 밤 간단한 「리셉션」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교정원에서 교정 방향을 설명하고 각 부장들이 자기 부의 활동상황을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교정원에서 교의회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지시키고 이해시키는 작업으로 생각한다면 교의회 의원들도 좀 더 교정원을 이해하고, 교정에 협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가끔 재가 교도들, 특히 교당의 회장단이나 요인들에게서 「의무는 많고 권리는 없다.」는 소리를 듣는데 교의회 의원들도 이런 느낌을 받는지.
문의장: 의원들에 대한 대우를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정의 중요사항을 결의하는 결의기구의 의원이라는 책임과 자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경비를 써가며 참석한 회의에서 오히려 허탈감을 갖고 지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교단(교당) 발전에도 문제가 되리라 생각된다. 교정원에서는 의원들이 총부에 와서 회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회의를 마치고 뿌듯한 마음으로 교당에 돌아갈 수 있도록 숙식 배려 등 회의 분위기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이의 중간 역할을 교도회장들의 친목모임인 원화회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지금 중앙교의회 업무를 총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전담 직원 하나 없이 회의록 작성이나 관계문서 등이 잘 보관되고 처리되고 있는지.
문의장: 교단의 중요 결의기관인 중앙교의회 사무실 하나 갖춰셔 있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이 총부에 가면 어디 들어갈 곳이 없으며 우선 의장 책상 하나 없으니 의장이 의원들과 상의할 일이 있어도 앉을 자리가 없다. 타 종단 손님과 함께 총부에 가거나 총부에서 외부 손님들에게 중앙교의회 의장이라고 소개되어 같이 이야기할 사무실 하나 없을 때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가 의장으로 있으면서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 쑥스럽지만 중앙교의회 의장으로 대외적으로 소개될 때는 교단의 얼굴이다. 또한 사무실이 갖추어지고 전담 사무원이 상주하여 있을 때 지반과의 업무 연락이나 의안 접수 등 효율적인 사무가 이루어질 것이다. 막중한 임무(교헌에 명시)와 종법사가 소집할 수 있는 결의기구 치고는 교단에서 너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 재가교도로 교의회 의원 중에는 사회의 저명인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인이 많아 종법사 위촉의 교정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 역할과 활동은 어떤가.
문의장: 위촉 이후 한 번도 교정을 논의한 바 없는 것으로 안다. 책임을 느끼도록 활용해야 한다. 출가교역자들은 밖에 문제를 잘 모르며 특히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비전공인은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교정자문위원을 통하여 사회문제 등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제나 전문분야의 일은 법력과 공심만으로는 어려우며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특히 교단의 경제문제와 사회역할 등은 교단이 발전할수록 큰 과제도 등장될 것이다. 이것이 오직 전문분야의 재가교도가 교정에 참여하는 길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 문의장께서는 중앙교의회 발족 당시부터 24년간의 긴 세월 속에 많은 역할을 하여왔는데 앞으로의 활동은.
문의장: 막중한 자리를 너무 긴 세월 동안 혼자 맡고 있었던 것 같다. 중앙교의회 의장으로서 중앙교의회 발전보다는 그 직책을 갖고 서울에서 타종단. 특히 불교계와 보교와의 유대 강화 등 대외적인 활동을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중앙교의회 활성화를 위해 자리를 물려주어야겠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종법사께서 교당 교도회장까지 맡아 일하라 하시니 개인 생각은 없고 오직 공의에 따라 일할 생각이다. 어떤 때는 직책에 연연해서 떠나지 못하는가 오해 받을까 싶어 이제까지의 역할을 조심스럽게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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