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교도 교정참의권 보강”
중앙교의회 기능 대폭 강화하고
수위단원도 출가와 동수 되도록
원불교와 불교와의 관계, 교헌에 명백히 밝혀야

요즈음 교헌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가교도의 한 사람으로서 교헌개정 요강에 입각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항 : 교단의 기본정신과 전통을 이어가는 교헌이 되도록 하기 위해 현행 교헌의 체제를 더욱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의견 : 소태산 대종사의 개교이념을 살리되 석가모니불에 연원을 댄 혁신불교임을 명백히 제시했으면 한다. 왜냐하면 대종경에도 분명이 언급한바 있으며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을 주체 삼을 것이라고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단의 교리와 제도, 의식 등은 불법의 시대화 ㆍ 생활화 ㆍ 대중화에 그 핵을 이루고 있다.
제2항 : 종법사를 중심으로 한 수위단회 지도체제로 하되 결의 집행 ㆍ 감찰 기관의 성격과 한계를 명확하게 한다.
△의견 : 원칙적으로 찬성의 뜻이며 단 수위단수를 늘려서라도 재가수위단원도 출가수위단원과 같은 수로 선출, 조직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교의 영역이 종교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는 만큼 수위단도 교단 내의 고정에만 역할을 국한하지 말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반사화에 널리 활동하려면 그 방면에 권위 있는 인사가 참여하려 교단발전에 헌신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종법사의 선출은 현행으로 하되 임기 6년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며, 수위단원 가운데 선거단원은 중앙교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 감찰권은 감찰원에 일원화하여 교정원에서 주관하는 사무 감찰권 등을 모두 감찰원에 귀임시키며 감찰권은 상임 ㆍ 비상임을 두어 비상임위원에 재가교도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제3항  : 수위단회의 제도 ㆍ 조직 ㆍ 선거와 해외특임단원 등의 문제를 보완 정비한다.
△의견 : 해외특임단원 제도는 종법사 특인 조항으로 1/3단원 중에 포함시켜 보임토록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 교세발전을 위해서는 해외특임단원 또는 해외 종법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아직은 국내 교화에 더욱 힘을 길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제4항 : 교단운영상 문제로 지적된바 있는 의결기관에 대하여 통합 등 활성화를 모색한다.
△의견 : 교정위원회는 폐지하고 상원격인 수위단회와 하원격인 중앙교의회로 통합하되 1인 2역격인 현행 양원중임제도는 없어야 하며 의결권도 양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교의회는 교구 교의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재가 ㆍ 출가 동수로 선출하여 임기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중앙교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신설, 전체 회의 소집이 어려운 시급한 안건이나 가벼운 안건은 의장권한으로 상임위원회를 소집, 처리하고 본회의에 추인 받는 것을 고려하고, 교정 전반에 걸쳐 인사권을 제외한 것은 반드시 중앙교의회 결의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제5항 : 해외 종법사 제도에 대하여 세계 지향적인 교단으로서의 체제와 특생을 갖추기 위해 국교구 종법사제를 검토한다.
△의견 : 국교구 종법사제는 단일법계하에 여러 종법사가 생겨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개교정신에도 어긋나는 제도라 생각되어 찬성할 수 없다고 본다. 솔성요론 제1조에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하신 말씀은 사람 위주로 운영하지 말고 법에 사람이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라 생각되며, 더구나 제도를 사람위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미리 당부하신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어느 단체나 국가도 다수정치나 통솔이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종교만은 정점이 여러 갈래로 분산되면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6항 : 기본법의 체모에 합당하도록 내용 문장 문구 등을 수정 보완한다.
△의견 : UN 헌장이나 한 국가의 성문헌법도 기본정신에 위배됨이 없는 범위에서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시대에 맞추어 종교개혁도 이루어져야 할 줄 안다.
오 광 석(중구교당 교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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