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활성화는 훈련으로
훈련요원양성 예비교역자 교과과정에서
기존훈련시설 적극적인 활용 모색돼야

Ⅰ. 초기교단 훈련
 대종사께서는 교의체계를 신앙 수행 문으로 세워주시고, 이를 개교의 동기에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낙원세계로 인도하려 함이 동기」라고 천명하여 주셨듯이 훈련이 원불교 교의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별하다.
 훈련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삼순일법회가 성계명시독 등을 통해 이미 훈련을 실시해왔으며, 교단의 공식적인 정기훈련의 모델로는 원기 9년에 실시 한 만덕산 초선을 시발로 잡고 있다.
 원기 10년 3월 훈련 법이 제정 발표되면서 부터 더욱 훈련이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기 17년 4월 「보경육대요령」에서는 정기ㆍ상시훈련법을 제정 현재와 같은 구조를 갖추었고, 원기 28년 「불교정전」에서 비로소 정기훈련 11과목이 현재의 과목처럼 완정됐다. 그 후 훈련 법에 의해 정기로 동ㆍ하선 3개월씩의 훈련이 실시되었고, 원기 23년부터는 교무강습회, 원기 55년 이후는 교무훈련 등으로 시대상황에 따라 변천해 왔다.

 Ⅱ. 훈련의 실태
 원기 60년 대산종법사가 대각개교절을 통해 「자기훈련을 통해 인류 훈련을 시키자」고 제창함에 다라 훈련의 중요성이 재 강조되면서 교정 4대 지침으로 「공부하는 교단」「개척하는 교단」이 표방되면서 「스스로 훈련 서로서로 훈련」으로 교단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자는 의지가 있었다.
 특히 원기 62년 제67회 정기수위단회에서 교정원 조직법을 개정하여 훈련부가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원기 64년 훈련 법이 제정되면서 훈련 부와 훈련기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훈련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각종 훈련정책과 방침수립 및 훈련평가 등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다라 훈련부 업무가 체계화되면서 훈련에 필요한 교재 프로그램개발 요원양성 시설확충 등에 대한 필요성이 줄곧 강조되어 왔다.
 또한 각 교구 분권화가 되면서 교도훈련은 물론 교단 성장과 함께 대 국민 훈련의 필요성을 더욱 통감하며, 원기 62년에 중앙훈련원이 건립된 것을 비롯하여 현재 삼동원 광주 소남, 제국국제, 전주 만덕산, 대구동명, 부산 감포, 동산훈련원 등 있고, 부산 무주 등지에 청소년 훈련장을 위한 시설 및 부지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충분한 계획과 재정 및 인사 등 정책적인 배려가 뒤따르지 않고 시설확보에만 주력한 나머지 앞서 언급한 몇몇 교구에 훈련원이 있지만 1년에 동ㆍ하절기 및 차례의 교도훈련을 제외하고는 아까운 시설을 놀리고 있는 형편이다. 소중한 시설을 지키기만 급급하고 노후화 시켜간다면 누구라도 안타까워 할 것이다. 또한 모 훈련원의 경우 공중에 희사한 것을 다시 개인의 소유물처럼 활용해버린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아무튼 원기 60년대에 들어서면서 훈련부의 신설, 중앙훈련원의 건립, 교정원의 훈련에 대한 의지와 각 훈련원의 설립 과 함께 훈련에 대한 기대와 훈련을 통한 교화의 신장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10여년이 넘도록 표류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

 Ⅲ. 3대 설계안의 기대
 서두에 언급한 바대로 원불교 교화의 특성은 상시ㆍ정기훈련으로 인격혁명과 기질변화를 시켜 불보살을 만들어 가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단 제3대를 앞두고 지난해에 완성했던 「교단 제3대 설계 종합보고서」의 교화 계획분과의 안에 의하면 교화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불교 교화패턴을 교화단 운영과 훈련으로 집약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교화활성화는 훈련에 의해서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연히 교단도 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교화활성화와 훈련과 직결시킨 3대 설계안의 시행에 대한 기대는 자못 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으면서도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은 10여년이 넘도록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설은 확장해 왔지만 막상 훈련을 담당해야 할 마땅한 인재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될 수 있지만 예비교역자 교육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십 년이 지나도 예비교역자 교과 과정이 교화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단발전과 사회발전에 상응하는 커리큘럼의 변화 없이 실천 교학 쪽은 소홀히 하고 교의 학의 분화에만 치중한 데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좀 더 심도 있는 훈련으로 교육을 심화시켜 가는 교과과정으로 체질화되었다면 교화현장에서 환영받는 많은 교역자가 배출되었을 것이다. 쉬운 예를 들면 교화일선에 나가 필요에 따라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지도자 훈련(예 : 유네스코 훈련)등에 산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지양하기 이해 예비교역자 과정 중에 이수케 하고, 훈련 부에서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한다면 아쉽겠지만 현 훈련시설의 요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60년대에 형식적인 체제를 유지해 왔던 훈련부가 금년에 새 출발하면서 훈련 부에 거는 기대 도한 크다. 그것은 훈련 방침을 ①교도법위 향상을 위한 훈련 ②교화활성화를 위한 훈련 ③사회개벽을 위한 훈련으로 정하고 종합적인 훈련정책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금년 초 각급 교도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정기훈련 11과목의 단계별 프로그램과 목적별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중 일부 프로그램은 금년도 어린이ㆍ학생지도자 훈련 등에서 활용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 현재의 훈련부 예산 1천2백여만원(업무비 : 6백80여 만원, 관리운영비 : 2백10여 만원, 임용 : 3백90여 만원)으로 중앙총부 예산의 약 1%정도의 미미한 재정적 배려와 극소수의 훈련부 직원만으로 훈련의 효율성을 기대키는 어렵다.
 또한 각 훈련원의 연중 가동이 절실하다. 지금의 시설에다 약간의 야영시설 등을 보완하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훌륭한 청소년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교도훈련은 물론이고 국민훈련까지도 가능케 될 것이다.
 앞에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훈련부에 훈련정책 교재편찬 프로그램개발 등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뒷받침과 우선 여건이 좋은 제주국제ㆍ완도 소남ㆍ만덕산훈련원만 이라도 훈련요원을 배치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다.
 침체 일로에 있는 교화활성화가 훈련과 직결됨을 직시하고, 교단 성장을 위한 훈련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이도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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