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및 유물관리 위원서 결의

사진>제1차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가 지난 31일 개최되어 교단적 사료를 사적기념물유물문헌 사료 등 4가지로 구분, 정리키로 했다.
 제1차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가 지난 31일 오후 3시 교정원 문화부에서 1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공전 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되어 원불교사적 및 유물관리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박달식 문화부장이 그동안 논의되어진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후 문화부에서 상정한 안건을 토의 한 자리에서 먼저 원불교사적 및 유물관리 법 개정의 건은 소태산 대종사를 중심으로 한 연대별 분류와 교단교리사적인 가치에 우선해 분류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어진 가운데 사적 및 유물을 분류함에 있어서 보존 가치와 비중에 따라 1-5등급까지 분류한다던 현행 조항을 교단적 가치와 보호관리를 이하여 사적 및 유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고 개념을 다시 정립했으며, 이를 사적, 기념물, 유물, 문헌사료 등으로 세분화 시켜 각기 1-3등급까지 선별 기준을 두기로 했다.
 한편 제12조에 사적 및 유물의 보호구역지정과 제13조에 사적 및 유물의 보호관리인지정 조항을 새로 신설하고 이 가운데 제12조 1항의 영산 변산 익산 등 교단 초기의 사적 밀집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원형보존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고 변경했으며, 제13조 3항의 사적 및 유물의 보호관리인은 본 위원회의 지시를 따르며 변동이 있을 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변동을 필요로 할 때는 본회에 보고해야 하고 본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변경, 앞으로 원불교의 모든 사적 및 유물의 훼손 및 사유화를 원칙적으로 근절시키겠다는 뜻을 위원전원 일치로 확고히 했다.
 원불교사적 및 유물지정의 건은 소태산 대종사를 중심으로 한 시간을 축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안과 교단사적 가치로 지정해야 한다는 안이 서로 장단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 합의를 조비 못한 채 이에 따른 보완을 유기현김성철박달식김학인 위원 등에게 위임하여 다음 회의에 합의안을 내 놓기로 했다.
 이어 정산종사 성탑의 건을 논의한 자리에서 정산종사성장구도 지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박실 마을 내 조성 구도지비 주변 대지가 확보되는 대로 원형 복원하여 보존키로 합의하고 우선 문화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기타안건으로서 김현 위원이 제안한 삼밭재 초당건축의 건은 추인 했으며, 이공전 위원장이 제안한 재명바위 보존의 건과 현재 송대 주변에 방치되어있는 소태산 대종사에 방치되어 있는 소태산 대종사 분묘 석물 보존의 건은 복원하거나 보존키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보존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